갑상선암이 언제부터 악성암[C73]과 소액암으로 분류되었습니까?
1. 2014년 전에 보험가입한 갑상선 암보험담보는 악성암[C73]으로 분류되어 암보험진단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2015년부터 보험사들은 갑상선 암보험담보를 소액암으로 변경된 약관으로 판매하였습니다.
3. 가입한 암보험담보 보험계약건에 대해 보험가입 시점과 증권,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암담보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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