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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본래 취지 벗어나 |
충북교육청, 청원 갈원초·청주 서원고 시범학교 선정 “일반 교사들에 불리하게 작용” … 교직단체 압력 주장 |
올 2학기(9월1일)부터 시범 실시되는 ‘교장공모제’가 본래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역교육계에서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청원 갈원초와 청주 서원고를 내부공모형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로 선정, 해당 학교에서 응시자들을 상대로 1-2차 심사를 거쳐 각각 2명씩 뽑아 최종 심사를 벌이고 있다. 내부공모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해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서원고는 응시자 접수결과 현직교장·교장자격소유자·교장연수과정인자와 교사간 비율이 50대50으로 나타났으며 갈원초는 교장 3명, 연수 1명, 교사 1명이 응시, 1-2차에 걸쳐 심사가 이뤄졌다.
교장공모제에 응시한 교원 등은 그동안 학부모, 교수, 교육계와 관련된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부터 질의면적, 공개발표 등의 테스트를 거쳐 2명이 선발된 뒤 현재 도교육청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두차례에 걸친 심사에서 선발된 2명의 응시자 중 1번을 받은 사람이 최종심사(신원조회·건강상태 등)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교장으로 선발된다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두학교 모두 현재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교장자격소유자가 심사점수를 가장 많이 받아 최종 선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일반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에서부터 심사과정 등 전반에 걸쳐 본래취지와 맞지 않게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적 사항으로는 시범학교가 도심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농촌지역 교장을 비롯한 교장자격소유자들이 대거 몰린데다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도교육청 소속 교장급 간부들이 선정위원으로 나서는 등 교직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이래저래 일반 교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여론이 많았다.
특히 현행 교장승진제도 및 임용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학교행정가로서 충분한 잠재적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원과 교육공무원이면 일반학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시행됐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게 진행되면서 일선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본보 취재결과 이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이미 예상하고 시범학교를 군산·정읍 등 농촌지역 학교로 지정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교사들의 관심과 응시가 많아지면서 현재 교사와 교감 출신이 각각 교장으로 선발, 해당 학교에 배치됐다.
전북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는 “도심지역 학교로 지정할 경우 교장 등의 응시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교장공모제의 본래취지가 망각될 것 같아 농촌지역 학교로 지정했다”며 “일반 교사분들이 교장으로 선발돼 현재 학사일정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는 등 교육계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교장공모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학교행정가로서 능력과 품성을 가진 평교사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 교장공모에 지원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교장공모제가 지연·학연에 얽매이거나 교직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부모·교수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응시자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교장공모제는 올해 처음 시범 실시되는 것으로써 앞으로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