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조국의 동생 조권 뇌물수수 의혹 - 2030 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공정' 과 '부동산' 이슈입니다.
2030 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공정' 과 '부동산' 이슈입니다.
2019년 8월 22일 조국의 동생 조권이 웅동학원에 지원한 교사의 부모로부터 중학교 교사 자리를 대가로 뇌물 총 2억 원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국 후보는 가족의 일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동생은 웅동학원에 아무런 직함이 없으며 사실상 조국이 웅동학원의 실소유주로 알려져있다. 웅동학원은 창원시 진해구 웅동 일대에 소재해 있는 교육기관이다.
참고로 조권은 부인 조은향과 함께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 원 규모 공사비 지급 소송을 냈고, 학교 쪽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채무가 그대로 확정되게 되어 이를 두고, 가족끼리 짜고 학교 돈을 가로채려 한게 아니냐는 이른바 ‘허위 소송’의혹의 주인공 중 한명이다.# 조권은 밑에서 서술할 웅동학원 소유 토지의 불법적 담보제공에서도 주역으로 등장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국수석의 동생 조권은 2008년 사채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웅동학원 소유 토지가 사채 담보로 잡힌 것으로 2019년 8월 22일 드러났다. 재단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가족을 위해 학원 소유 토지까지 담보로 넘기며 공적인 재단을 사사로이 이용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산물인 웅동학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수하였고, 학교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조국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허락·방조했다면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국의 부친은 이사회 의결[1]도 거치지 않은 채 아들 조씨 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 웅동학원을 내세웠다. 이때 웅동중학교 뒷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인 성격의 학교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웅동학원이 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 지정될 때 재단 이사는 조국이였다. 동생의 사채 때문에 재단이 학교 토지를 담보로 잡히는 불법적 상황을 조 후보자가 알고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신용불량자인 조권은 이후 이 돈을 갚지 못했고, 이자까지 합친 채무 수십억 원은 보증을 섰던 웅동학원이 고스란히 떠안은 탓에 웅동중 뒷산이 2010년 A씨 등에게 가압류됐다.
아리송한 것은 웅동학원이 2010년과 2018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