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동)이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1일 소음피해지역 이통장들로 구성된 서산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대책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문수기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소음특위 위원장직에 있으면서 제20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의 고질적인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주민들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위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왔으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수기 의원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조례에 따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난청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소음성난청이며 중도난청 이상 환자는 보청기 구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문수기 의원은 "이번 표창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그동안 소음 피해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겸허한 수상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