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무 건전성 상시 관리 체계 도입 요구-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무 건전성 상시 관리 체계 도입 요구
1. 민원 요지
지난 답변(2AA-2605-0963203)에서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관리는 우리 부의 법정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에 공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세제 혜택 및 지원금을 지급하며 시장에서의 '신뢰'를 창출했습니다. 국가가 부여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한 국민이 기업의 부실로 인해 전 재산을 잃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인증은 요건 확인일 뿐"이라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향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방어 논리에 대한 반박
가. ‘민간 경영 자율성’이라는 방패의 허구:
사회적 기업은 정부 지원금과 공공 입찰 참여 기회 등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경영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투명한 재무 정보 공개는 지원금을 받는 법인의 당연한 공적 의무입니다.
나. ‘인증과 채무 책임의 분리’에 대한 법리적 반박:
인증제도의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면, 그 실현의 전제 조건은 '기업의 생존(지속 가능성)'입니다.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를 넘어 임차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인증을 유지해 주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인증 요건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귀 부서가 이를 방치한 것은 법령이 부여한 감독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에 해당함을 엄중히 지적합니다.
3. 제도 개선 요구사항 (즉각 이행 요구)
① '사회적기업 재무정보 의무 공시' 법제화: DART(전자공시시스템)와 연동하여 모든 인증 사회적기업의 재무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영업비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명분 없는 핑계입니다.
② '재무건전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즉각 도입: 인증요건에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률' 등 재무 지표를 포함하고, 부실 징후 발생 시 '즉시 인증 정지' 및 '정부 지원 중단'이 자동 연동되는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을 도입하십시오.
③ 사회주택 등 '고위험 분야' 특별 감독 매뉴얼 수립: 사회적 주택 사업과 같이 임차보증금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분야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인증 시부터 '특별 재무 검증'을 거치도록 인증 체계를 대폭 강화하십시오.
4. 맺음말
귀 부서가 진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한다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본 민원에 대해 또다시 책임 회피성 원론 답변을 하신다면, 귀 부서는 스스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공적 신뢰'를 파괴하는 주체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기업 부실 사태의 책임은 귀 부서의 관리 소홀에 있음을 명시하며, 본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과 실행 기한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6-0714434
접수일시2026-06-15 17:31:06
담당자(연락처)김나영 (044-202-7421)
처리예정일2026-07-23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6-068994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요지】 ‘인증 사회적기업의 재무정보 관련 제도(시스템)개선 및 관리·감독 등’
- 사회적기업 재무정보 의무 공시 법제화
- 재무건전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사회주택 등 고위험 분야 특별 감독 매뉴얼 수립
3.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에서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의 지위에 있는 바, 해당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사회적기업 육성법」등 관련 규정에서는‘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요건(노무비 50%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 상태에 변동이 있다고 하여 개별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서 기 제기하신 사항을 다시 건의하여 주신 부분은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외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등은 기업 경영정보 보호 및 경영 판단 등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개별 민간기업의 재무실태를 실시간 관리하고 경영 부실(완전 자본잠식 등)을 사유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행정처분을 행하는 것은 기업 경영 영역에 직접 관여·개입하는 것으로「사회적기업 육성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5. 다만, 해당 기업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 등을 토대로 ‘26년 상반기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점검한 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인증요건 미충족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인증취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인증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회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7)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인천센터(02-467-2516)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책임은 없고 혜택만 주는 인증이라면 당장 폐지하라" –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 방기에 대한 강력한 규탄 및 호소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받아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감투와 공적 신뢰의 브랜드를 쥐여주어놓고, 막상 기업이 부실화되어 국민이 전 재산을 잃는 피해를 입자 “민간 기업이라 경영 상태 관리는 법정 대상이 아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꼬리를 자르는 모습은 전형적인 넌센스의 극치입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치고 시행령을 수정해서라도 국민을 지키는 것이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하기 싫어하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 당장 폐지하십시오. 현행법상 책임이 없다는 말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법과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시행령으로 수정해서라도 사회적 기업의 재무 문제를 상시 관리하고, 해결될 수 없는 부실 기업은 지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한 용기 있는 행정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방관만 계속한다면, 앞으로 사회적 기업 때문에 무고한 국민들이 망하고 길거리로 나앉을 때 그 모든 책임의 화살은 고용노동부로 향할 것입니다. 법 뒤에 숨어 직무를 유기하는 고용노동부는 향후 발생할 국민적 피해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번 답변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뒤늦게 인증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으나, 이는 제도의 허점을 방치하여 피해를 키운 사후약방문일 뿐입니다. 이에 법령 미비를 핑계 삼지 말고 재무 부실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즉각적 인증 정지·취소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과, 사회주택 등 서민의 주거 및 생존과 직결된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인증 단계부터 철저한 재무 검증과 상시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관리 매뉴얼을 법제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핑계만 반복한다면, 귀 부서는 스스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공적 신뢰’를 파괴하는 주체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