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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서점의 경제 서적 코너에서 한 시민이 상속세 절감과 관련된 서적을 읽고 있다.
ⓒ시사저널 윤성호 |
한국인의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 비중이 79%, 금융 자산이 21%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동성 확보가 매우 취약하다. 이 상황에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부동산 급매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드물다.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남자가 가난하거나 장남이어도 사랑만 있다면 결혼할 수 있지만, 효자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늙은 부모님의 부양은 물론이고, 노후에 크게 들어가는 병원비 또한 효자 아들이 다 내기 때문이란다. 씁쓸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말은 상속세 제도에 비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부동산 유산의 경우 세금 마련 못해 급매물로 처분하기도
아버지가 말년에 암으로 오래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의 병원비가 약 1억원이 나왔다. 다행히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10억원을 은행에 남겨놓고 가셨다. 이때 자녀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효자의 경우, 자식 된 도리로 당연히 병원비는 자신의 몫이라며 지금까지 모아온 적금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 병원비를 충당한다. 유산도 있으니 아내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반면, 불효자의 경우는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으로 병원비 1억원을 낸다. 이 두 경우, 상속세는 같을까? 결론은 효자가 더 많이 낸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 재산이 감소해 세금도 줄어들지만, 자녀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 재산에는 변동이 없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기 때문이다. 즉, 효자에게는 유산 10억원에서 일괄 공제하는 5억원과 금융 재산 상속 공제(순금융재산의 20%) 2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1억원까지 10% 과세해 1천만원, 여기에 1억원 초과분인 2억원의 20%인 4천만원을 더해 총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불효자의 경우는 병원비 1억원을 유산으로 냈으니 9억원에서 일괄 공제 5억원과 금융 재산 상속 공제 1억8천만원을 제외한 2억2천만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1억원까지 10% 과세해 1천만원, 여기에 1억원 초과분인 1억2천만원에 대해 20% 과세된 2천4백만원을 더해 총 3천4백만원을 내야 한다. 효자와 불효자의 상속세가 1천6백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최근 종신보험을 이용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월 30만원을 10년 동안 납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5천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실제로 낸 보험료는 3천6백만원이지만, 총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현실에서 위의 사례처럼 금융 재산만 남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버지의 유산이 부동산이라면 아버지의 보험금 1억5천만원은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되며, 이 경우 부동산 급매물 처분에 따른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사전 증여까지 이루어진다면 상속세를 더 절감할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상속세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적절한 절세를 통해 까다로운 상속세 납부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똑똑한 효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
첫댓글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