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대의 회의실 퇴거 요청에 불응한 전 입대의 회장 ‘무죄’
광주지법 제3형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 판사)는 해임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회의실 퇴실 요청에 불응하고 스스로 도어록을 교체할 권한이 있다고 오해해 아파트 입대의 회의실 도어록을 파손시킨 입주민에게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퇴거불응은 무죄, 재물손괴에 벌금 30만원을 판결했다.
피고 A씨는 광주광역시 남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직에서 2021년 11월경 해임됐다.
A씨는 다음 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명목으로 회의실에 들어갔다.
A씨가 회의실 입장후 퇴근시간까지 퇴실하지 않아 관리소장 B씨의 지시를 받은 설비과장 C씨가 A씨에게 퇴실을 요청했지만 약 27분가량을 더 회의실에 머물렀다.
검사 측은 원심의 퇴거불응죄 무죄와 재물손괴에 대한 벌금 30만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퇴거불응 무죄와 재물손괴 벌금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A씨가 입대의 회장직에서 해임된 상태로 관리사무실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회장직에서 해임됐다고 하나 해임 절차가 적절치 않았고 입대의가 특별히 관리규약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관리사무소나 회의실 등 아파트의 공동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며 “관리소장 B씨는 관리규약 위반, 근무태도 불성실 등 사유로 2021년 11월 30일경 입대의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설비과장 C씨의 근로계약은 입대의 결의가 없는 것은 물론 입대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설명한 바에 의해 A씨의 회장직 해임이나 B씨의 해고, C씨의 근로계약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A씨의 건물 관리권자 자격 박탈 및 B씨와 C씨 두 인물 모두 정당한 건물 관리권자로서의 자격 증명 등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퇴거불응에 대해 무죄”라며 “재물손괴는 A씨가 스스로 도어록 교체 권한이 있다고 오해해 이를 파손시킨 점, 손해액이 경미한 점, 기타 A씨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벌금 3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입대의 의결 ‘사용자 과반’ 규정, 과반 아닐 땐 적용 안돼”
법제처
☛ “전체 입주자 과반 서면동의 해석 타당하지 않아”
●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 등 의결방법 예외규정 법령해석
법제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구성원의 과반수가 사용자인 경우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등 의결방법 예외규정은 사용자가 과반수가 아닐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지난달 28일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검토 및 조정할 때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대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4조 제10항에서는 입대의 의결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제14조 제12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입대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대표가 과반수인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이러한 규정에 “입대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대표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로서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에 관한 사항을 입대의가 의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에 대한 입대의의 의결은 ‘입대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대표가 과반수’인지 여부에 따라 의결방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입대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대표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로서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을 입대의가 의결하는 때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방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의결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또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이 신설될 당시의 입법자료를 해석의 근거로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입대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인 경우 소유권 침해 우려를 줄이고자 입대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다르게 정하기 위해 규정이 신설됐다.
법제처는 “입대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까지도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시 같은 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의 내용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입찰공고 시 중도 계약포기 업체의 참가 제한 가능한가?
[국토부 유권해석]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헌 옷 수거 업체가 일반경쟁 입찰로 낙찰 후 1년간 계약으로 업무를 하던 중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계약금액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돼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계약 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새로 경쟁 입찰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에는 중도에 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입찰공고 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요?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사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은 제26조 및 별표1의 제한경쟁 입찰의 하한설정으로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질의한 사항이 지침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별표1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