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남편은 회생, 저는 파산을 준비 중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차량시세 800만원)이 있으나 실사용자는 시누이이고, 캐피탈 할부금 납부 또한 시누이가 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파산 전 명의변경은 재산은닉 부분과 맞닿아 있어서 고민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회생을 하기 때문에 청산가치와 결부되어 있고, 캐피탈 채무가 별제권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명의이전을 해야할까요?
2.명의이전을 할 경우
남편 회생서류 작성 시 명의이전한 내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청산가치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 캐피탈 할부금도 제외해야 하는지요?
제 파산서류 작성 시 최근처분한 재산내역에 위 내용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3.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남편 회생서류 작성 시 위의 사실내용을 첨부하고, 캐피탈 할부금을 제외해야 하는지요?
제 파산서류 작성 시 재산내역에 위 내용을 첨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캐피탈 할부금이 시가와 유사하다면 청산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명의이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와 할부금에 관한 사항은 신청서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