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답답한 마음에 제 사건 관련된 고소장과 진술서 일부를 올렸었는데요,
구수회님께서 송곳 같은 법률적 조언을 해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간단히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고소인 진술서와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고소인 추가 진술서(보충)
사 건 2011형 제2@@@0호 사기,업무상배임 및 교사 등
고 소 인 조 성 구(630@@@-1@@@@6)
피 의 자 남@@ 외 1
존경하는 검사님,
그동안 피의자 남@@외 1명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장 제출과 여러 차례 고소인의 진술서와 위사건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아래 사유를 참조하셔서
상법 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상법 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등의 특별배임죄)
상법 626조(부실 보고죄) 위반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니다.
-아 래-
1. 2005년 4월 22일 고소인 회사와 피의자들 간 '업무협약 체결'의 목적
-고소인 회사의 자체 영업활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고사 시킨 후 연대보증인 이었던
고소인에게 빚보증을 떠안게 한 후 법적대응 조차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기업사냥을 위한 사기계약 이었을 뿐이며-미국 연구진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고소인 회사의 엑스톰 소스코드 이용해서 ‘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음(15억 대출금 연장해 줄테니 고소인 회사 제품에 국내독점적 공급권을 달라하고는 엑스톰 소스코들을 이용해서 만든 짝퉁을 팔고 다녔슴)
-15억 대출금 연장을 빌미로 사전에 준비해서 발급 받은 법원의 지급명령서에 이의신청을 못하게
고소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기망을 함(고소인이 걱정스런 마음에 피의자 측 재경팀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의자에 보고 후 전화를 주면서 "대출금 연장이 되었으니 지급명령서는 무시하라"고 했슴)
2. 2005년 10월 18일 '업무협약 해제 통지'의 목적
-고소인 회사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회사에 대한 고사와 고소인 회사의 ‘엑스톰’ 사업을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알@@를 만든 후 제품 발표회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고소인 회사를 유령회사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순이었기에
-사전에 발급 받은 법원의 지급명령서로 고소인 회사의 모든 통장을 압류하고
-피의자들의 자회사 임원 이면서 고소인 회사의 등기이사인 이@@ 를 통해 대표이사 교체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케 하였고(고소인 회사의 스톡옵션 액면 5천만원 받은 자 이었슴)
-회사를 점령 후 곧바로 고소인이 연대보증한 은행들의 대출금을 연체시킴으로서 회사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등 고소인에게 43억의 연대보증 채무를 물게하여 향후 법적대응에 금전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기업사냥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임
3. 2005년 11월 17일 고소인을 얼라이언스시스템의 대표이사에서 강제해임 후 이@@ 바지사장의 대표이사 취임의 목적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이@@는 이미 그 당시 고소인 회사에 업무상배임죄를 수도 없이 저지른 장본인으로서 고소인 회사를 해코지 한 자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자체가 코메디임(고소인 회사의 엑스톰 제품과 동일한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만든 짝퉁제품으로 이름만 바꿔서 고소인의 거래처 이었던 은행들에 공식적으로 제안도 하고 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피의자들과 공동주관 하였슴(고소인 회사의 엑스톰 제품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된다는 상식이하의 소문을 냄)
-고소인을 해임한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고소인을 해임 후 발생한 모든 일들 역시 불법이었슴(독수독과론)
2011년 6월 24일
고소인 조 성 구
당시 언론의 기사들 중에서
사외이사들이 대표이사를 해임...
http://media.daum.net/digital/it/view.html?cateid=1077&newsid=20051122185609665&p=inews24
6년 전 청와대 앞에서의 1인 시위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51222135413674&p=moneytoday
작년 8월 청와대 앞에서 일주일간 뒹글던 모습니다...
조사장님, 지금 잠깐 다시 봤는데요.
조 사장님 사건에 대하여 조사장님 만큼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알아보기 어려우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모두 자세히 살펴보기가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카로 찍어서 서면이 삐딱하게 보이고, 방향도 90도 돌아가 있어서 짜증이 나네요.
그림 편집기에서 회전 기능을 사용하시고, 그보다 스캐너 한대 사셔서 새로 다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하로 복합기 좋은 것 살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업무협약서를 보니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직접 하시면 안되겠네요.
차리라 변호사를 써서 하십시오.
넵, 그래서 문서들은 별도로 스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카로 찍은 것은 자료용으로 활용하려는 것 보다는 증거보관용 이었구요...죄송합니다.
그 계약서는 상대가 회사통장을 압류한 상태에서 강행된 노예 계약서 이었습니다...ㅠㅠ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노예 계약서가 앞으로 효자 노릇을 해줄 것 같습니다...
솔직히 100억대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작성하셨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스운 계약서입니다. 상대편도 계약 전문가는 아닌것 같군요.
업무 협약서가 너무 우스워서 그때 변호사랑 상담만 제대로 하셨서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읽으려다 보니 먼저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소장의 요지는 이@철이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즉, 고소장의 첫부분에 사장님, 이@대, 이@철 등의 신분관계 등을 먼저 적어 주셔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철이 배임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드린 고소장은 업무상 배임을 교사 시킨 피의자들 사건입니다...그 고소장이 전체 사건을 이해하는데 쉬워서요...
많은 자료를 드리면 불편하실까봐 다 드리질 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바지사장들 고소장은 게시물 번호 14904호에 올려져 있습니다...꾸벅~~
고사장이 두개 입니다...죄송...꾸벅~~~
그 계약서는 상대가 의도적으로 작성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체결되었습니다...ㅠㅠ
이런 게 돈 빌린 약자의 약점 이었겠지요...
민주고님 우리카페에서 힘 받으셔서
삼성 꼭 이기세요.
삼성직원들 중 법무팀이 가장 많을거예요
남 재산 날로 먹어야하니 그러지 않겠어요.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꾸벅^^
넵, 감사합니다...필씅~~~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어익쿠..승리님 넘 감사합니다...
승리님 기도로 제 억울함이 술술 풀려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필승~~
삭제된 댓글 입니다.
승리님 기도로 사법부의 부패로 피해를 입으신 대한민국의 모든 피해자 분들의
억울함이 풀릴 것으로 확신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