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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동대표문제 동대표 구성에 관해..아파트 세대수에 의해 대표수가 정해 집니까..?
비천대박 추천 0 조회 200 15.02.14 16:23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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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14 16:29

    첫댓글 12개동이라면 1개동에 한사람씩 12명 이 정원이구요 3분지2이상의 동대표가
    선정되어야 구성요건이 됩니다 세대수
    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작성자 15.02.14 16:34

    네에 감사합니다.
    동대표가 적으면 그기 적극적 바르게하려는 사람의 숫자로도 회의에 진행방향이 좋아 질듯 해서요.

  • 15.02.14 21:15

    2/3의 동대표가 선출되어야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건 아니구요 12명 구성원중 과반수인 7명이상만 선출되어도 회의,의결정족수를 충족합니다. 다만 2/3인 9명이 선출되었다면 9명의 과반수인 5명이 의결정족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 15.02.14 17:27

    동대표수를관리규약에정해진데로하고
    필요하면개정하세요

  • 작성자 15.02.14 18:39

    네에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2.14 17:48

  • 작성자 15.02.14 18:41

    감사합니다..
    현동대표는 좋은 규약도 없애 버리니..죽겠습니다..ㅠㅠ

  • 15.02.14 20:26

    동대표 정원은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개동에 한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290세대에 12명이면 엄청 많은 겁니다. 2개동당 1명 등 정원을 줄여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됩니다.

  • 작성자 15.02.16 15:40

    네에 감사합니다.

  • 15.02.14 21:53

    비천대박님 안녕하세요?
    290세대면 법령에서 정한 입대구성원 4명이면 입대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즉 3개동을 1선거구로 묶어 1명씩 총4개선거구에서 4명을 선출하면 황금비율이 될 것입니다.
    또는 지리산7님의 댓글에서와 같이 2개동을 1개선거구로 묶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다만, 님의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5.02.16 15:42

    네에..이것을 밀어 뭍여야 겠습니다..^^

  • 15.02.15 06:17

    어느 주민이 국토부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동대표란 직책이 동을 대표하긴 하는데 시골이장처럼 주민을 직접상대하여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저층아파트서 꼭 동별로 선출해야 하는가? 국토부는 몇명을 선출할 것인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지만 입주초기에는 주민투표가 어렵기 때문에 100~200세대 1명이 적당하다고 했는데 ...100세대강 1명이면 귀단지는 3명만 선출되어야 하나 이렇게되면 입대의 구성이 불가하므로 구성요건인 3개동에 1명씩 선출하는 4명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290세대에 동대표기 9명이라면 32세대에 1명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듯 합니다. 규약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 작성자 15.02.16 15:43

    여러분의 말씀에 힘을 갖습니다..^^

  • 15.02.15 11:46

    1. 동대표의 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은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귀 아파트의 규약에 따라 12명이 정원이라면... 12명의 2/3이상이 9명이 선출되면 9명이 정원이 될 수 있어
    9명의 과반수인 5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됩니다.
    4, 따라서 귀 아파트의 경우 이미 9명이 선출되었으므로 9명이 규약으로 정하는 12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써
    9명의 과반수인 5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서 5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되면 가결입니다.
    5. 그러나 나머지 동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한 동에서도 임의로 동대표를 선정하면 위법한 것이 되며
    반드시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해야만 합니다.

  • 작성자 15.02.16 15:46

    너무도 자세히 말씀하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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