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취로비자이며 7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 후 이직 예정입니다. 거주지는 후쿠오카 회사 기숙사로 되어있는데요. 아직 이사할 곳이 정해지지 않아서 8월 한달간 귀국후 9월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8월엔 일본에 주소가 없는 상태입니다.ㅠ
이사를 동경쪽으로 할 가능성이 커서 몇가지 문제가 되지않을까 기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일본에서 거주지가 없이 8월 한달 출국해서 9월 이사하면 비자에 문제가 없을지?
2.귀국전 주민표 말소를하고 귀국하면 주민세도 건강보험도 안내게되서 다음번 취로비자 갱신때 문제가 없을지...? 주민표 말소하고 일시귀국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이사하는 도시가 너무 멀어져서 전출신고하러 후쿠오카 들렸다 동경가는게 번거롭게 됩니다 ㅠㅠ
3.전출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ㅠㅠ빨리해도 한달후일 것 같습니다. 이사하는 곳을 결정하고 전출신고 하는게 나은가요? 주민표 말소를 안하고 귀국하게되면 한국에서 후쿠오카 갔다 전출신고하고 동경가서 전입신고 하는 수 밖에 없나요?
4. 퇴사후 고용보험과 소득세는 무직기간엔 부과되지 않는것 맞나요? 내년에 무직기간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이러한 것들의 개인서류수속이 필요한지?
첫 퇴사 첫 이직 준비라 감이 잘 안오네요 ㅠㅠ
좀 복잡한 상황이 되어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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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林さん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본에서 거주지가 없이 8월 한달 출국해서 9월 이사하면 비자에 문제가 없을지?
2.귀국전 주민표 말소를하고 귀국하면 주민세도 건강보험도 안내게되서 다음번 취로비자 갱신때 문제가 없을지...? 주민표 말소하고 일시귀국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이사하는 도시가 너무 멀어져서 전출신고하러 후쿠오카 들렸다 동경가는게 번거롭게 됩니다 ㅠㅠ
3.전출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ㅠㅠ빨리해도 한달후일 것 같습니다. 이사하는 곳을 결정하고 전출신고 하는게 나은가요? 주민표 말소를 안하고 귀국하게되면 한국에서 후쿠오카 갔다 전출신고하고 동경가서 전입신고 하는 수 밖에 없나요?
-전입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출신고는 가능하고 이 때 어느 都道府県의 市町村으로 전입하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주위의 어떤 분이 실제로 체험한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현재 살고 계시는 구약쇼나 시약쇼 주민과에
직접 문의하여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한, 전출(예정)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약쇼나 시약쇼 주민과에 직접 문의하여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전출신고를 한 후, 출국하여 재입국해도 비자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4. 퇴사후 고용보험과 소득세는 무직기간엔 부과되지 않는것 맞나요?
-물론입니다.
내년에 무직기간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이러한 것들의 개인서류수속이 필요한지?
-주민세는 1년 동안의 전체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