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 용역 업체 직원작업 중 부상…“위탁사와소장 책임 없어”
서울북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최근 서울 모 아파트에서 청소 작업 중 자동문에 손이 껴 다친 청소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은 현장에 있었을 뿐 청소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지시‧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2021년 3월 위탁관리 업체는 청소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다. 2021년 8월 청소 용역업체 직원 A씨가 1층 출입구 자동문 근처 배수구 트렌치를 청소하던 중 자동문이 작동해 손이 껴 다쳤다.
이에 A씨는 “위탁관리 업체가 관리소장을 통해 업무를 지시‧감독하며 업무수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다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1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평소 청소 용역업체 팀장이 A씨에게 업무지시를 내리지만 사고일에는 그 팀장이 휴무라 관리소장이 작업자들의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며 “관리소장은 A씨에 대한 업무상 지시‧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문은 사람의 존재를 인식해 자동으로 여닫는 장치다. 청소 과정에서 자동문이 작동해 작업자가 다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위탁관리 업체와 관리소장이 사용자라고 가정해도 지시한 업무 때문에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호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관리규약 미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관리소장 해임 가능”
대구지법 제1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관리사무소장 해임에 있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관리소장이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판사)는 최근 대구 수성구 소재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임금상당액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B씨는 A아파트 입대의와 2021년 1월 27일부터 총 2년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입대의는 B씨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심한 욕설, 감사 세부 영수증 미제출, 방역업체 및 유선방송업체 계약 진행 시 입대의 회장에 대한 보고 불이행, 방역업체에 대한 임의 계약, 2021년 회계 결산 보고 지연, 근무시간 준수 위반 등을 이유로 B씨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입대의는 B씨에게 같은 해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임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B씨는 “A아파트 취업규칙에 따르면 입대의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 5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 일시, 징계 내용, 소명자료 준비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대의는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며 “또한 입대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에 대한 해고는 적합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의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이유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본인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입대의는 “A아파트는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이므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며 “또한 B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실체적 요건 역시 준수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A아파트가 노동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이 부존재한다는 통지를 했다. 또한 B씨가 증거로 제출한 취업규칙은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던바 상시근로자가 4인인 A아파트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또한 1998년부터 2021년까지 A아파트에서 근무했던 전 관리소장들 역시 이 아파트에 존재하는 취업규칙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입대의가 해고에 관한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살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입대의 회의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해고 의결이 이뤄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또한 입대의는 2022년 8월 24일 해고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B씨에게 전달한 바 있으므로 B씨의 해고예고의무 미이행, 서면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A아파트는 상시근로자 4인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민법상 고용에 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B씨에 대한 해고의 적법성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증거에 따르면 B씨는 다양한 이유로 A아파트 입주민 및 입대의와 수차례 마찰을 빚었다.
특히 관리규약에 따른 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시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이는 입대의와 고용관계를 유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이는바 B씨에 대한 해고는 실체적 요건 역시 갖춰진 것으로 보이므로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실외기실 설치 규정, 시행 전 승인 단지 적용 안 돼
[민원회신]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 관련
사업계획승인일이 2005년인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해 문의한다.
주변의 다수의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해당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 있다.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와 관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의 내용은 규정이 신설된 2006년 1월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부터 의무적으로 해당되며 2006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된 아파트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한다. <2024. 3. 29>
회신: 2006년 1월 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주택부터 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2006년 1월 6일 당시에는 제37조 제4항으로 신설돼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질의한 아파트가 2006년 1월 9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된 경우라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4. 1.>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