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건통계 한국의사수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의사들 의료사고 형사처벌 개선하고 수가 높여라
신경과 의사는 많아도 뇌출혈 수술의사 없는 현실
의대정원 확대정책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큰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민들 시각에서 분명 필요한 의대정원이지만 의학계의 거센 반발은 의외로 높았다.
OECD보건통계 2020년 통계에 따르면 국가별 활동의사 수(한의사포함)는 한국은 인구 천명당 2.5명이다.
반면 오스트렐리아는 3.9명,오스트리아 5.45명,프랑스 3.17명,독일 4.53명,아이슬랜드 4.42명,이탈리아 4.13명, 스페인 4.58명,스웨덴 4.29명, 영국 3.18명,미국 2.64명,노르웨이 5.18명등으로 대부분 한국보다 활동의사 수가 많다.
한국보다 의사수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 (2.41명)정도이며 한국과 근사한 인력을 보유한 나라는 캐나다 2.77명 정도이다.
이같은 통계로 보면 분명 우리나라 의사수가 가장 낮아 국가 정책방향의 전환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필수 의료는 급격한 붕괴의 위기에 직면했다. 소아・청소년 의사회의‘소아과 폐과 선언’과 잇달아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등의 의료시스템 공백은, 의사 인력 논의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전문의 수는 3.3% 증가한 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는 1.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기준 전체 전공의 충원율이 96%인 것에 반해 흉부외과는 54%로 조사되었으며,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2020년 전공의 지원율은 약 63~89%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대한민국 신경과 의사 중에 뇌출혈 수술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통계는, 의사수 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지난 23년 신현영의원실이 개최한‘의사 수요와 공급’이란 국회토론회에서 밝힌바 있다.
통계적으로는 의사수가 지극히 낮은 한국의 현실에서 정부와 의학계의 충돌은 어디서부터 발생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나 사회적여론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고 필수의료 분야와 농촌지역의 의사 부족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면 필수의료 분야와 농촌지역에도 의사가 유입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협회는 의사 총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의사들이 기피현상이 심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기피현상의 원인으로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낮은데다 최근 의료분쟁이나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늘면서 해당 분야의 의사들이 진료를 기피하는 것이 더 문제이지 의사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으로 ◾OECD국가 대부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것은 의사 수 증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한국은 병원 문턱이 낮고 수가가 낮아 많은 진료량으로 벌충하는 형태의 의료이용체계는 항상 과잉진료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의료의 필요도를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의사 수를 늘려나가면 행위별 수가체계(FFS)를 가진 우리나라의 의료비 급상승은 피할 수 없다.◾일부 선동가나 이념적 단체들의 의대정원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자칫 그동안 이룩한 최고의 의료 서비를 붕괴시킬수 있다.◾보건의료인력 양성은 전문적이어야 하고 그 기간이 길며 단기간에 수급을 조절할 수 없기에 잘못된 보건의료인력정책은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반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2031년부터 배출되는 의사수는 350명 증원시 활동의사수는 2046년에는 5.78명으로 OECD평균(5.71명)을 초과하고 500명 증원시는 2045년에 5.62명(OECD평균 5.60명),1천명 증원시는 2044년 5.56명(OECD평균 5.49명),2천명 증원시는 2041년 5.20명(OECD 5.19명)에 초과하게 된다.
의사인력과 건강보험 재정을 대비하면 의대정원 350명 증가시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7조원 증가,의대 정원 1천명 증원시는 약 18조, 2천명 증원시는 약 36조가 증가된다,(2023년 국가에산 638.7조원중 보건,복지,고용은 약 226조 35.4%)
의학협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가시화 되자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의계도 발끈하여 의대정원 논란은 의학과 한의계간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같은 의대증원 이전에 의사인력에 대한 현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직 의료인 기준 완화로 의사 인력 활용방안(당직 의사 수 의무화 폐지)◾요양병원 근무 의사(현 총 5,055명) 인력 기준을 환자 40명당 의사 1명에서 48명에서 100명당 의사 1명으로 전환◾전공의 수련교육 인턴제(1년) 폐지하고 공통수련과정 제도 도입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 및 처방등 환자 진료 업무를 수련,교육하는 방안 검토◾전공의 T/O조정으로 부족한 진료과 전공의는 늘리고 수요가 주는 진료과목은 T/O줄여 수급조절◾시니어 의사를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시니어(은퇴)의사 매칭사업을 통해 공공병원과 지역의료의 인력난 해결등을 선제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의대증원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면의 문제로는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이 적고 민,형사 소송으로 교도소로 가는 확률이 높은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교수는◾국가별 인구의 의료서비스 필요나 의사의 생산성 혹은 서비스 결과인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인구대비 의사수의 단순비교는 적절한 합리성을 갖지 못한다.◾의사수를 늘리면 의사 내부 수익성경쟁이 더 악화되어 행위별 수가제하에서의 양과 빈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기며 서비스질은 저하되고 의료비 국가전체 지출도 증가된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사한테도 상당히 의사의 업무를 위임하여 의료시스템에서 감당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회장은 ◾의료자원정책 및 의료인력정책을 연계하여 전문의 인력기준 및 관리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병상정책이 연동되어야 하며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의 허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고 의사근로시간 및 인력기준 달성 방향을 제시◾전공의 수련제도를 개편하여 인턴제를 폐지하고 진단,처방 중심의 공통수련제도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파견 수련제도를 활성화하고 수련비용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자.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부회장은 ◾의사협회 추산 13만명의 의사인력중 3만명 정도가 미용쪽 일에 종사한다, 미용쪽 쏠림 현상을 완화시켜 의사인력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방안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한의의료는 96.4%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나 1차의료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한의과대학은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의 약 75%를 포함하고 있어 필수의료 및 1차 의료를 담당한 충분한 역량이 있어 한의의료를 제도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의대와 한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을 통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4개 대학 한의대 정원 300명)◾지방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지역의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도단위에 위치한 한의대는 6개 대학,정원 332명)
서울대의대 홍윤철교수는 ◾의사인력을 필수의료에 한해 늘리되 현재의 수도권,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공의 비율이 5:5가 되게끔 비수도권 필수의료 전공의 수 배정을 늘려 시행하고 해당되는 의대정원을 지역필수의료 인재선발전형을 통해 늘리자◾필수의료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를 시행하여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수가가 수도권의 3배 이상 되게 하자◾의료서비스 및 지불보상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지역을 시행하고 그 지역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공하고 시범사업지역에서 예방의료서비스를 보건과 복지 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시행하자.
연세대 장성인 의대교수는 ◾제도적인 의료보장 체계의 수준과 전체 자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고령자 증가에 따른 병상을 준비하고 그에 맞춘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 등을 제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전공에 의존하는 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여 병원에서 필수로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평가 기준등 제도와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며◾의대생과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선하여 의대생과 전공의 시절부터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 개선◾의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 정책,수가등 경제적 보상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의사업계는 의대정원을 늘리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시니어 의사들의 도입,증원된 의사는 필수의료에 집중되게 하는 제도마련,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의사의 근로여건 개선,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간호사에게도 의사업무 대행,전공의 1인당 환자수 제한등의 요구에 대한 정책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