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철거 대상 건축물을 파괴하거나 노점상을 정리하는 등 등 잡무를 주로 하며, 좋게 말하면 건물 폐자재 운반, 처분, 파괴, 상권 정화 및 환경정리, 불법파업 방지 등이 주 업무지만, 나쁘게 보면 국가와 자본의 사주를 받아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고 생계까지 뺏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로, 시/구청 철거반이나 노점 단속반, 사업장 구사대(救社隊)와 개념이 비슷하지만, 구성원들의 신분이 다르다. 줄임말은 '용깡'.
이에 앞서 서비스의 번역어가 이 용역이며, 심지어 고등학교 경제 과정에서도 '용역은 서비스'라는 해설을 하곤 한다. 그러나, 용역깡패의 존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서는 서비스와 용역은 동의어로 취급되지 않는다. 법률에서는 당연히 동의어로 본다.
언제부턴가 용역깡패들이 PMC 간판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2. 업무
국가와 상업자본의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하여 불법 판잣집, 아파트 등 폐건물이라든지 노점상을 철거하거나, 노동운동 진압에 1차적으로 등장하는 용역 일꾼을 지칭한다. 이들의 행위와 존재에 맞서 철거민들도 전국철거민연합을 만들기에 이른다.[1]
도심재개발 초기이던 1970~80년대 초중반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인부들을 파견해 철거했다가, 1980년대 들어 '합동재개발 사업'이란 상업적 철거방식이 도입된 후 1986년 12월에 최초로 철거용역업체 '입산개발'이 설립됐다. 이 업체는 신한환경 등 3개사를 거느리며 서울 사당동, 돈암동, 동소문동 철거권을 따내 성업하자, 1990년대 초반까지 무창인력, 따이한용역, 범양용역 등 후발주자들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1999년에 쓴 논문 <서울시 철거민운동사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용역업체 중심 철거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건 1987년 6.29 선언 후 정부가 재개발사업 분쟁을 민간에 일임한 게 계기였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은 대부분 목숨을 걸고 투쟁하기에 철거반이나 구사대들은 당연하게도 고된 역할을 맡는다. 옛날에는 무력 진압을 자주 했기 때문에 철거반이나 구사대들은 용역깡패로 불렸었다.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더 강화된 건 1987년 10월 서울지역 철거민들이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서철협)'를 조직해 철거민운동을 본격화했고, 정부 개입이 힘든 재개발조합은 철거 시한을 지키려고 용역업체에 의뢰하게 된 것이다. 1989년에 서울시청이 개발지역 내 무허가 건축물 신규발생 방지를 위해 단속반을 만들고 경비를 용역업체에 맡도록 했다. (관련 기사)
특히 대다수 용역 일꾼들은 피고용인 입장이기에 용역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철거민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세간의 인식보다 용역들의 행패는 더 심하다. 퇴직 후에도 그때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만, 입을 닫고 살거나 철거민들을 몰아낸 것을 자랑질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들도 기본적으로는 용역이므로 철거 현장이나 노점상 지역에서 철거/정리하는 노무를 하거나, 사업장에서는 불법파업과 외부인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 업무를 하는 게 임무이다.
2009년 <주간경향> 812호 특집기사에 의하면, 철거민들 사이에선 유명 업체로 다원이앤씨, 삼오진건설, 호람건설, 참마루건설, 비조이엔지 등 10개 안팎이 거론되며, 그 외에도 수많은 업체들이 있으나 회사명이 자주 바뀌고 현장 인력들끼리 임의로 부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으로 분류된다. 철거업체들은 계열사를 두기도 하나 실상은 똑같은 철거업체이며,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공개입찰 시 여러 회사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폭력사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둔다.
특히 다원이앤씨는 1990년 입산개발 출신 인력들이 '적준개발용역'으로 설립한 후 초기에 거산안전관리, 인덕씨티씨 등과 각축을 벌이다 1994년부터 재개발 현장을 독점해서 악독한 철거로 유명했으며, 1998년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낸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7년간 폭력 47건, 주거침입 55건, 성폭행/성추행 16건, 재산손괴 5건, 위협/협박 10건, 어린이 인권유린 9건, 살인(!) 2건을 각각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1995년 4월 서울 봉천4동 철거현장에서 당시 철거대책위원장이던 주부 전씨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1997년 전농동 재개발 당시 당사 측의 방화작전으로 철거민 1명이 투신해 숨졌다.
이금열은 1990년대 당시 적준용역 시절 사장의 수행비서, 현장관리이사로 일하다가 1997년부터 대표이사가 됐고, 2000년대 들어 건설업, 시행사, 골프장 등지에 손을 대며 2007년에는 부실건설사 (주)청구를 인수해서 일약 재벌 반열에 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2013년 10월 20일 <SBS 스페셜>에서 방영된 적이 있다. 결국 1천억대 횡령, 배임 등으로 징역 7년을 받았는데 5년으로 감형됐다. 2016년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그 비화가 밝혀졌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해당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3. 자격
용역깡패 짓이 체대생들의 알바 자리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2012년 8월 19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업계 관계자가 인터뷰한 걸 보면 사실이다. 주로 경호학과, 체대생 출신 그리고 특전사, 해병대 퇴역자 백수들로 구성된 이른바 프리팀(통상 1명에서 20명)을 만들어 용역업체에서 필요에 따라 팀장에게 전화하여 동원한다고 한다. 만약 인원이 더 필요할 때는 경호학과나 사회체육학과생들을 일당 5만 원 주고 동원하여 총알받이로 쓴다고 하며, 모 철거용역업체 사장도 2010년 1월 <오마이뉴스>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출신이나 본업들이 다 저런 만큼 운동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다들 몸 하나는 상당히 잘 쓰는 사람들이다. 이들 말고도 조직폭력배 또한 자주 동원된다. 전술한 1998년 다원건설 보고서를 토대로 예를 들면, 당시 적준/다원은 사원이 10명 안팎이지만 상시 동원능력이 100여명이다. 이에 300여 명이 인맥을 통해 일당으로 고용되고 철거현장 배치 시 50~60명을 기습조로 쓰며 실행조는 30~50명 안팎이다.
엄밀히 말하면 용역은 아니지만 일본의 야쿠자들이나 중국의 흑사회처럼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직폭력배들도 존재한다. 물론 스케일은 야쿠자나 흑사회에 비해 못 미칠 수도 있으나 당연하지만 하는 짓들은 동일. 시위 현장에 가보면 문신을 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기에 철거용역=조폭이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는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없다.
3.1.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런 일을 권유받는다면 웬만하면 거절하도록. 기업이 고용한 철거용역의 행패를 경찰 등 공권력이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업체 차원에서의 이야기지, 철거용역 개개인이 공권력의 비호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이런 일로 철거용역이 고소당하기라도 한다면 경찰은 통상적인 범죄자와 똑같이 처리한다. 그리고 해당 용역을 고용한 업체 역시 자신들에게 책임을 돌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결국 해당 용역 개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 업체가 보상해 주지 않고 운이 좋아봐야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꼬리표 붙여서 돈 몇 푼 쥐어주든지, 기소돼서 벌금이 나오면 대납해 주든지 할 거고, 최악의 경우 도마뱀 꼬리자르기로 혼자 모든 책임을 떠맡겨진 채 손절당해 버려지고 연락 끊길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그렇다고 소송 등을 통해 회사 쪽에 보상을 요구하기도 힘들다. 용역을 고용해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묵인될 정도로 공권력에 영향력을 가진 회사가, '개인의 일탈일 뿐이지 회사는 그런 지시 한 적 없다'라는 방패까지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용역의 소송 따위가 무서울 리 없다. 결국 용역직원만 재판받고 전과자 딱지 단다. 설사 경영진 선까지 간다 해도 바지사장만 처벌받고 실제 소유주는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월곡동 재개발 당시 학교 선배에게 '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은 체대생의 최후를 보자. 일당 5만 원에 친한 동생에게 소개받았으니까 +1만 원 해주고 점심하고 저녁밥까지 준다는 데 낚여서 철거 용역을 시작했는데, 철거민들과 극단적인 감정적 충돌을 겪는 일인 데다 동료들도 철거민들에 대한 적대감이 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더욱 과격해지고, 일이 끝날 때마다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니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그러다 결국, 70대 할아버지에게 욕설을 듣고 폭발해서 맞받아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떠밀어 넘어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할아버지가 먼저 욕을 하긴 했지만 그 학생도 마주 욕을 한 상황인데다 애초에 할아버지가 처음 욕을 하기 이전부터 용역 측이 폭언을 한 정황도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만한 근거는 못 되고, 노인이 넘어지면서 골반뼈에 금이 간 상황이어서 빼도박도 못 하는 상해사건이 되어 버린다. 결국 노인의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회사는 처음에 경찰이 출석을 요구해왔을 때는 '형님들'이나 '팀장 형', '사장님'이 해결해줄 거라고 안심시켰지만 정작 조사가 진행되자 팀장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의 잘못이라고 잡아떼 버렸다.
피해자가 뼈까지 다친 상황이고, 젊고 건장한 남성이 노인을 폭행한 사건인 데다 노인은 이 학생에게 욕은 했지만 때리지는 않은 상황이니 진짜 일이 크게 잘못된 건데, 정작 회사측이나 일을 소개해 준 사람들은 닷새 일한 보수 30만 원에 위로금 합쳐서 150만 원을 주고 나서는 연락 끊겼다. 결국 가해자인 학생과 그 부모가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더구나 피해자 가족은 단단히 화가 난 상황이라 합의도 쉽지 않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 가해자 부모가 '아직 젊은 아이 인생 망가지지만 않게 해 달라'고 며칠씩이나 빈 끝에 치료비와 합의금조로 오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보기는 했는데... 진단 결과 전치 8주가 넘어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된 탓에 '피고에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 받지 않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정상참작만 될 뿐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당시 가해자 집안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 이 돈 마련하려고 전세 보증금 담보로 잡고 빌렸고, 그래서 전세기간 끝나기 전에 돈을 못 갚으면 집을 잃을 처지가 되어버렸다. 결국 이 체대생은 속이 뒤틀리는 것도 참고 자신에게 일을 소개해 준 선배와 팀장 및 회사에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선배에게는 '네 처지는 안타깝지만 네가 그렇게 잘못하면 널 소개해 준 나나, 너희 부모님처럼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훈계만 실컷 들었고, 회사와 팀장은 아예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했다. 심지어 회사 측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진실은, 회사가 학생에게 준 돈은 원래 200만 원이었다. 팀장이 50만 원을 떼먹었던 것이다.(...)
4. 악행[편집]
↑ 2011년. 명동상가 철거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증거 사진. 이른바 철거용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원 영상은 연령제한 걸려있으므로 주의]
용역업체들의 대표적인 폭력사건 사례는 2001년 5월 25일과 28일에 터진 (주)효성 울산공장(현 효성TNC 울산공장)의 구조조정 반대파업[2] 중 터진 폭력사건에서 확인되며, 이 사건은 동년 10월 7일 MBC <시사매거진 2580> 359회 '폭력 프리랜서(최장원 취재)' 편에서 다뤄졌다.[3]
당시 용역에 몸담은 이들이 <시사저널>과 <한겨레 21> 등지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회사측은 수많은 경비업체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 경비업체 측은 서울역 노숙자들과 철거업체, 10대 청소년, 지역 조직폭력배를 일당까지 주고 동원해 식칼과 고무총, 가스총과 같은 총기류와 흑연으로 직접 만든 사제폭탄까지 썼고, 여기에는 고용한 용역업체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효성 노무팀이 주도적으로 사제폭탄 제조에 필요한 화학 재료를 제공하였고, 서울역 등 노숙자 밀집지역이나 지역 깡패를 직접 물색해 노조 탄압에 동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용역업체 대표와 효성 경영진 3명을 고소했으나 이들은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았고, 오히려 노조는 협상 성사 직전에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짓이겨져 단일 기업체로서 최대인 38명이 해고됐고, 300여명이 징계당했다. 뒤이어 노조도 2002년에 민주노총을 탈퇴해 어용화됐다.(2014년 한겨레 나들 기사)
또 'CJ시큐리티'[4]는 2011년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폭력사태로 경비업체 등록이 취소됐으나, 이후 구성원들이 '지원가드'를 세워 만도 노조 폭력사건 등을 벌였고,[5] '컨택터스'의 경우 같은 사명으로 서울 및 경기법인이 따로 있으며 경기법인은 2012년 SJM노조 폭력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다. 설립자 서진호는 1998년부터 경비경호사업에 뛰어들어 2002년 '한국팀경호'를 세운 바 있고, 2006년에 '디텍티브 레인저스'를 따로 세워 '디텍티브씨티플랜'을 거쳐가며 사설탐정, 기업정보 보안 등의 업무를 영위하다 2008년 '컨택터스'로 사명을 바꾸며 경비용역에 주력해왔다. 또한 2006년 하이서울페스티벌 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을 경호한 이력도 있다. 일개 용역업체인데도 방석모와 방석복 등 진압장비는 물론이요 독일제 물대포차, 경비견(로트와일러 종) 등 최첨단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주간경향> 기사에 따르면 물대포차는 2010년에 들여왔다가 폐기했고, 군견은 2009년에 1~2일간 임대했다고 한다.(한겨레 기사)
이런 악행들은 현실에서 정말로 저질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적인 폭력으로 철거나 파업 저지를 하는 용역들도 일단 등록은 합법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경찰도 잘 건드리지 않는다. 가끔 언론을 통해서, 철거민들이 용역에 의해 얻어 터지고 있는 폭력현장을 경찰은 그냥 스크럼만 짜고[6] 수수방관 하다가 견디다 못해 철거민들이 무력으로 용역에 저항하면 철거민들만 우르르 몰려가서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이 용역에게 공권력을 나눠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화 <염력>에서 묘사된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채증을 하기도 한다.
사채 조폭들이 채무자한테 깽판을 부려도 잘 보호를 안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이나 대기업이 오히려 깡패짓하는 철거용역과 함께 일하는 경우도 많다. 아예 대기업이 의뢰주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 조폭 관련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최소한 경찰들이 조폭과 적대적이라는 걸 생각하면, 현실이 영화만도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사법불신과 공권력 혐오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러냐면 이들이 일단은 합법적인 경호 용역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용역을 주는 기업과 용역을 실행하는 하청업체가 강제집행에 앞서 미리미리 공권력과 유착을 형성해놓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2012년 9월 26일자 KBS2 <추적 60분> 583회 '계획된 폭력, 용역의 진실' 참조. 가끔 철거 현장이 아닌 대기업 단지 앞 등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도 이들과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면 된다.
용역 깡패들이 저지르는 폭력 행위는 워낙 많아서 일일이 언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이다. 심지어 용산 참사에서도 망루로 올라간 원인이 바로 용역 깡패들의 신체적 폭행을 견디질 못해서였다는 진술까지도 나올 정도였다.
용역깡패는 추심, 유흥업소 운영과 함께 조직폭력배들의 주 수입원으로써 약방의 감초 격으로 거론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요즘 조폭들은 용역을 잘 안 한다고 한다. 안 그래도 경찰과 검찰에서 잡아 넣으려고 주시하는데, 용역 활동때 폭행 및 기타 불법 활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공권력에 의해 박살난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몸 쓰는 일은 민간으로 넘기고, 진짜 수입원은 합법적 사업이나 유흥업소, 모텔, 도박장 관리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용산사태에서 보듯 대부분 철거민 문제는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대부분 어떻게든 유야무야해버린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의 조폭들은 용역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인 사업이나 유흥업소, 모텔, 도박장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일을 벌릴 자금이 있는 곳에서나 하는 것이다. 게다가 용역깡패와 조폭 모두 철거나 파업 방지에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다. 경비업체에게 용역을 돈을 지불하면서 대리로 고용하게 하는 것이다.
조직폭력배들 중에서도 군소 조직 혹은 신진 조직들일수록 용역깡패 업무를 유독 중시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사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알토란 같은 숙박업계의 경우 이미 역사가 오래된 거대 조직들이 독점한 채 이에 대한 도전을 절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폭미화물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이 조직폭력배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라이언 하트이기는 커녕 그야말로 강약약강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은 힘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사용하는 거나 즐겨할 뿐 자신들보다 거대한 조직들과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진짜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
5. 경찰과의 유착
경비, 경호, 보안업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경찰과 함께 활동하면서 호수로 고압력으로 살수하여 철거를 집행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경찰에서 일반인 출입 통제를 하면서도 정작 이들은 출입시켜 비판을 받았다. 왜 문제냐 하면 일반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이를 할 권리는 전혀 없는데 이들에 대해 경찰이 이런 불법 행위들에 대해 수수방관을 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판례 등을 통해 철거회사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살수를 하는 것을 방치한 것을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당장 일반인들의 갈등에서 물 한컵을 뿌리기만 해도 폭력으로 인정된다. 하물면 고압력으로 살수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2009년 용산 참사로, 경찰에서 합동 작전을 부인했지만 그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적용되고 폭로되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경찰이 결국 자신들과 같이 작전에 참여했던 용역업체 직원들을 토사구팽해 버려서 이들이 기소됐다. 여기에 관여한 자들이 바로 위에 나온 그 적준용역의 잔당들이다.
다만, 용역깡패들을 안좋게 보는 경찰들도 많은 편이다.
6. 왜 막지를 못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권력의 묵인이다. 제아무리 깡패가 날고 기어도 경찰에서 나서면 다 없어진다. 하지만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이 나서지 않으면 그냥 덮어진다. 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 이 악물고 못 본 척 해주기를 시전해버리면 끝. 물론 일이 커지면 몇몇 옷벗는 사람은 나오겠지만, 대신 다른 이권을 보장받는다.
상당수의 조직폭력배 조직들이 아예 용역깡패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에도 이 용역깡패 문서가 조직폭력배 문서와는 개별적으로 작성된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 국가 공권력인 경찰이 이런 깡패들을 단속하거나 잡아들이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묵인, 협업하는 황당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세밀하게 묘사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폐해를 막자는 명분으로 일각에서는 경비업법,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2년 8월에는 임수경 의원이 '경비업법 개정안(일명 컨택터스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경비업체 설립요건 강화와 폭력/성범죄자 등 전과자 배제같은 내용이 담겼으며 2013년 5월 7일 통과 후 이듬해 6월 8일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으로도 용역들의 불법폭력을 완전히 뿌리뽑기는 힘들 듯한데, 현실적으로도 정경유착이 난무하고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본인들 중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도 있으며, 용역을 부리며 사조직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난무하는 판국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쉬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부정적인 한국의 풍토가 용역깡패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전철연은 출범 당시부터 이미 지나친 폭력성으로 인한 반감과 우려 때문에 세가 줄어들 정도로 과격성이 짙은 단체다. 비단 전철연 같은 과격단체가 아니더라도 이권이 쟁점이 된 이상 누군가는 용역깡패를 필요로 한다. 애당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법과 경찰권력에 대한 신뢰가 낮고 회의적인 시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데, 이들이 주로 출몰하는 음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세입자, 입주민, 노점상 등에 대해 형편없는 보상과 이를 보호해주거나 적법한 절차가 없는 허술한 법도 배경원인이다. 법률에 따른 절차,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알리라,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절차를 거쳐라, 입법 미비를 이유로 입법 청원과 헌법 소원을 하라는 틀에 박힌 주장을 하지만 문제는 이것 중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절차도 매우 오래 걸리는데 법을 잘 모르고 하루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빠듯한 서민들이 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화를 거부하고 용역 동원해서 반대를 밟아버리고 일사천리로 하는 관행에 지나치게 익숙해져있는 상태이다.
재개발 보상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도 원인이다. 현재 보상 관련 법은 쌍팔년도 시기에 만들어져서 몇 십 년이 지나도록 큰 개정없이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입자들은 개발 이익으로 인한 해택을 가장 적게 보고 개발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재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은 형편없지만, 그나마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받아들고 순순히 말을 듣고 주변으로 옮기려고 해도 이미 근처는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프리미엄이 붙어버려서 결국 자신이 살던 곳에서 멀리 떠나야만 하거나 최악의 경우 길거리에 나앉는 것이다. 사업이 잘돼서 공장을 차려서 15년 동안 운영하던 공장주인까지도 피해보상이 턱없이 낮아서 농성을 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어느정도 피해를 줄이는 법은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다. 왜냐면 피해 보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기 때문이다. 탈세 등을 위해 세금 신고를 적게 할 경우 이후 피해 보상에서도 액수가 줄어든다(소득 신고가 보상 기준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 받는 보상보다 탈세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니 사람들이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만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Vlog 시대가 온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아직 사례가 없지만 일단 합법이라 하더라도 카메라가 도는 도중 철거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공권력도 쉽게 묵인하진 못할 것이다.
7. 합법적으로 철거집행
아예 명도소송에서 이겨서 강제적으로 철거반을 동원해 법원에서 직접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불법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강제철거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동원되는 건 철거/단속반 공무원들이나 경찰, 용역깡패들이다. # 이미 한국에서는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알박기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철거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이러한 합법적인 철거 집행을 막기 위해 용역깡패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계약 종료 이후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 사용했던 스카이 72 골프장
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