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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뉴스 스크랩 최근 판례를 통해 본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익명 추천 1 조회 233 23.09.12 08:4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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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23.09.12 09:51

    첫댓글 판례가 잘 정리 됐네요. 정년연장형 임피 무효는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피는 55세부터 적용해 실제로 임금 삭감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한 판례 입니다. 어찌됐건 변호사는 돈 벌겠습니다.

  • 익명
    23.09.12 13:41

    우리회사도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익명
    23.09.12 13:43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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