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
와 보유시 납부하는 재산세, 그리고 양도시 납부
하는 양도소득세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토지취득시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양도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토지취득세】
구 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 계 |
농지외 토지 (대지, 잡종지 등) | 4.0% | 0.2% | 0.4% | 4.6% |
농 지 (전, 답, 과수원) | 일반 | 3.0% | 0.2% | 0.2% | 3.4% |
2년이상 자경.귀농인 | 1.5% | - | 0.1% | 1.6% |
상속 | 2.3% | 0.2% | 0.06% | 2.56% |
증여 | 3.5% | 0.2% | 0.3% | 4.0% |
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0%,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합계 4.6% 의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2년이상 자경한 농업인인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 50%감면하여 취득세 1.5%
농어촌특별세는 면제, 지방교육세 0.1%
합계 1.6%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농지외 토지 (대지, 잡종지, 창고용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4.0%,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합계
4.6%의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농지를 1억원에 취득하는 경우
1억원 × 3.4% = 340 만원을 납부하고
대지를 1억원에 취득하는 경우
1억원 × 4.6% = 460 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년 토지양도세】
구 분 |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50% |
기본세율 + 10% |
2년미만 | 40% | 40% |
기본세율 + 10% |
2년이상 | 기본세율 (6~45%) | 기본세율 + 10% |
토지양도세는 사업용토지이냐, 비사업용토지
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먼저 사업용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서 보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반면에, 비상업용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시에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
하게 됩니다.
【사업용토지와 비상업용토지의 비교】
구분 |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
농 지 (전, 답, 과수원) | ① 재촌/ 자경하는 경우 ②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 ③ 8년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 | ① 재촌/ 자경하지 않고 단순보유한 경우 ② 임대하여 경작한 경우 ③ 1,000㎡ 초과한 주말체험농장 |
임 야 | ① 주거(연접)지 시,군, 구 지역에 소유하는 경우 ② 주거지로 부터 30㎞ 이내에 소유하는 경우 | 주거지로 부터 30㎞ 밖에 소유하는 경우 |
대 지 | ① 건물이 있는 경우 ② 무허가 주택도 적용됨 | ①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② 무허가 비주거용인 건물의 경우 |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에 취득한 토지, 10년 후에 2억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5백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구 분 | 사업용 토지 | 비상업용 토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억 - 1억 - 5백만원 | 2억 - 1억 - 5백만원 |
양도차익 | 9천5백만원 | 9천5백만원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제 - 기본공제 | 9천5백만원 - 1천9백만원 (20%) - 250만원 | 9천5백만원 - 1천9백만원 (20%) - 250만원 |
과세표준 | 7천3백5십만원 | 7천3백5십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7천3백5십만원 × 24% - 522만원 | 7천3백5십만원 × 24% + 10% - 522만원 |
양도소득세 | 1천2백4십2만원 | 1천9백7십7만원 |
위와 같이 해당 토지가 사업용이냐/ 비사업용
이냐에 따라, 토지 양도시 부담해야 하는 양도
소득세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따라서, 토지투자시에는 자신의 투자목적에
맞게 토지를 구입하시고, 양도시에 양도소득
세를 절세 하실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고민
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 와 보유시 납부하는 재산세, 그리고 양도시 납부 하는 양도소득세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토지취득시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양도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토지취득세】
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0%,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합계 4.6% 의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2년이상 자경한 농업인인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 50%감면하여 취득세 1.5% 농어촌특별세는 면제, 지방교육세 0.1% 합계 1.6%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농지외 토지 (대지, 잡종지, 창고용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4.0%,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합계 4.6%의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농지를 1억원에 취득하는 경우 1억원 × 3.4% = 340 만원을 납부하고 대지를 1억원에 취득하는 경우 1억원 × 4.6% = 460 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년 토지양도세】
토지양도세는 사업용토지이냐, 비사업용토지 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먼저 사업용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서 보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반면에, 비상업용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시에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 하게 됩니다. 【사업용토지와 비상업용토지의 비교】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에 취득한 토지, 10년 후에 2억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5백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해당 토지가 사업용이냐/ 비사업용 이냐에 따라, 토지 양도시 부담해야 하는 양도 소득세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따라서, 토지투자시에는 자신의 투자목적에 맞게 토지를 구입하시고, 양도시에 양도소득 세를 절세 하실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고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