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안 한 업체에 대금 지급한 소장,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
인천지법 제1-2형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었다 해도 실제로 공사하지 않은 사실을 입대의가 몰랐다면 관리소장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형철 판사)는 아파트 공사비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관리소장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옥상누수로 피해를 입은 2세대의 안방 바닥장판, 천정 석고보드, 몰딩 및 도배 공사를 다른 업체가 진행했음에도 공사를 하지 않은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관리과장의 기안문을 통해 B업체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적법하게 관리비를 집행했을 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실이 없고 그 업무에 위배해 B업체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를 가할 의사도 없었다”며 “입대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업체가 2세대에 대한 공사를 모두 마친 날에 즉시 B업체에 공사대금 308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안문이 작성됐고 A씨가 이 기안문에 날인한 점
▲C업체가 첫 번째 세대 공사를 시작한 날 ‘외부업체공사각서 및 승강기 사용대장’을 작성해 ‘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제출했으므로 관리소장인 A씨가 그 공사 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만약 A씨가 C업체의 공사내용과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잘 알지 못했다고 가정하더라도 A씨는 적어도 그때까지 B업체가 2세대에 대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관리소장으로서 당시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서는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갖고 해당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하며 1심 판결에 위법한 점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누수피해 1세대의 누수탐지 의뢰를 받은 C업체가 조사결과에 따라 2세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C업체 대표가 관리사무소에서 A씨에게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 더 이상 2세대 때문에 머리 아플 일 없어졌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을 함께 살폈다.
또 재판부에 따르면 증인으로 나선 관리과장은 “A씨가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주면서 보수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기안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 기안서를 작성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입대의 임원 결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입대의 임원들은 B업체가 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B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308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안서에 결재를 한 것이므로 사무 처리에 관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 또는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선관위원 신원 확인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입대의 회장에게 전송한 관리소장 “무죄”
인천지법 제1-2형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인천지방법원(재판장 김형철 판사)은 신원 확인차 입주민이 촬영된 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달한 관리소장에게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관리소장이 개인의 이득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2020년 11월 9일 부임했다.
같은 달 18일 본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며 공고문 부착을 요구하는 입주민 4명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공고문은 입대의 회장 B씨의 직무정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A씨는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하자가 있고 선관위에는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4명의 입주민은 자신들이 이 공고문을 직접 게시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이러한 행동이 차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코자 관리소장실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한 부분을 캡처해 B씨에게 전송했다.
B씨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선관위원 중 한 명인 C씨에게 재전송했다.
A씨는 본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이며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필요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따져 “A씨가 사진을 전송한 것은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이며 업무상 최소한의 조치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또한 사진을 전송한 이유는 입대의 회장에게 문의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입주민들이 선관위원인지 확인하려 한 조치기 때문에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해임투표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 투표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입주민 4명이 임의로 직무 정지 공고문을 게시할 경우 다른 입주민들은 B씨의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행위의 긴급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진 전송으로 얻는 입대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만족한다”며 “선관위 명부에 사진이 없고 당시 방문한 입주민이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행위의 보충성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위탁업체 재계약’ 입대의 의결 못 받은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질의]
저희 아파트는 강원도 관리규약 제93조의 3에 따라 기존사업자 재계약 시 기존사업자의 의향 파악 후 사업수행평가를 통해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등 이의신청이 기준 이상이거나 입대의 의결을 못 받은 경우 무조건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지 혹은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한지요?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 수의 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 별표2 수의 계약의 대상 제9호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대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입대의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