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피해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방향 토론회
□ 취지
2007.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하여 2005년도 기준으로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로 인한 피해규모가 피해자 약 9만명, 피해금액 약 1조 7천억원에 이르며, 위와 같은 영업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제이유그룹이 실시한 공유마케팅은 2004년도 이후 다단계판매시장을 장악하였으며, 약 3년여 동안 공유마케팅 영업으로 인하여 100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라는 규모이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이유그룹이 실시한 공유마케팅 보상플랜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임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인간관계의 몰락이라는 비극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이유사태는 2006년 한해 동안 한국사회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에 제이유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제이유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계 당사자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개요
▲ 주 최 : 임종인 의원
▲ 일 시 : 2007년 3월 19일 14:00 - 17:00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 제 : 다단계 피해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 참석자
- 주제발표 : 한경수 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인사말 : 임종인 국회의원
- 토 론 자
○ 김홍석 팀장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팀)
○ 임영균 교수 (유통학회 회장)
○ 정재룡 이사장 (직접판매공제조합)
○ 조휘갑 이사장 (특수판매공제조합)
○ 박세준 회장 (한국직접판매협회)
○ 참여연대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