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합니다.
-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 실시(‘26.6월 말) - - 홍보 영상·포스터 제작 및 tbn 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 추진(‘26.6월 중) - - 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기간(‘26.6.15.∼9.30.) 중 - |
<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
*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25.11.13)
◈(예방 교육) 고의 교통사고 유형·처벌·대처요령 등이 담긴 전문 교통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26.6월 말부터)
◦ 숏폼·카드뉴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전문적인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활용
◈ (집중 홍보)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포스터 제작,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 실시(’26.6월 ∼ 9월)
◦ 인스타그램·유튜브(숏폼 등), 복합쇼핑몰(코엑스), 공항리무진버스 등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 추진(‘26.6.24.부터 전국 송출)
◦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26.6.15.∼9.30.)」*과 연계하여 홍보 영상·포스터에 집중수사 기간을 포함하여 예방 효과를 제고 |
□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로, 사후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 교육·홍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SNS·텔레그램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20·30대)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25년 11월)*을 체결하고 그 일환으로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
| 1 |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 실시 (‘26.6월) |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고의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26.6월 말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자료 개발) 모바일·SNS용 숏폼 및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6월 중 제작하고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실제 고의 교통사고 통계와 적발 사례를 교육에 적극 활용합니다.
◦ (교육 내용) ①고의 교통사고 유형 및 실제 적발 사례, ②보험사기 의심 시 현장 대처 요령(신고 절차, 대응 요령 등), ③할증보험료 피해구제 방법(조회·환급 신청) 등 실용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교육 실시) 6월 말부터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분기별 성과를 점검하여 콘텐츠를 지속 개선할 예정입니다.
* 법정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전문교육, 온라인 과정 등 여러 교육과정
| 2 | 고의 교통사고 근절 홍보 영상 및 포스터 제작(‘26.6월~9월) |
□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은 두 가지 유형의 홍보 영상·포스터*를 6월 중 제작·배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홍보 포스터(안) 참고
◦ (다양한 홍보 매체) 인스타그램·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중대한 범죄 인식 없이 유입되는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
- 유동인구가 많은 복합쇼핑몰의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차체 광고로 연령대를 불문하고 일상과 도로 위에서 고의사고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여 보험사기 경각심을 제고합니다.
◦ (경각심 제고) '당신은 목격자입니다’/'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등의 문구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됨을 알려 범행 억제를 도모합니다.
◦ (신고 활성화)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WANTED)'라는 메시지로 보험사기 신고의식을 높이며, 특별신고·포상기간 및 포상금 최대 5천만원 등 포상 내용을 적극 홍보합니다.
□ 또한, 경찰청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26.6.15.∼9.30.)」*과 연계하여 홍보 영상·포스터에 집중수사 기간 및 처벌 수위**를 포함하여 예방 및 단속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 기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3 | tbn 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26.6.24.~9.9.) |
□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을 통해 라디오 공익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 전문 라디오 방송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24시간 송출
◦ (방송 개요) 방송기간 2026.6.24.∼9.9., 1일 1회 전국 동시 송출(전국 총 1,014회 노출)
◦ (방송 내용) 고의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 피해사례 예방 방법, 신고 포상금 안내 등을 집중 방송하여 운전 중 청취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교육·홍보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교육·홍보 활동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여 예방 활동이 실질적인 적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의심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포함) 신고방법] |
▶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시·도경찰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 각 보험회사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