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 확보 및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에 교육세의 지방세목분이 분리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 납세의무자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재산세액의 20%,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의 25%(인구 50만 이상의 시) 또는 10%,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약 43.99%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단, 레저세액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일정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4. 징수방법 및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