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행정법총론과 행정법각론으로 구분하여, 또한 별도로 다시 행정구제법이라고 하여 교과과정을 구분하여 강의를 합니다. 행정법의 강의론에서 특히 행정법각론에서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 특별행정작용법의 일부로 경찰행정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특별행정작용법에서 주로 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행정주체, 행정목적 등에 의하여 경찰행정법, 환경행정법, 교육행정법, 군사행정법, 조세행정법, 급부행정법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행정법은 경찰행정조직, 경찰행정작용과 경찰행정구제에 관하여 규범적 이론 체계화한 법을 말합니다.
본 저서의 경찰행정법판례는 경찰행정작용에 있어서 다양한 사건을 일반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해석과 판례 법리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본 저서에서 내용의 구조는 일반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 전문(全文)입니다. 즉 본 저서는 경찰작용과 관련하여 판례 전문을 보면서 판결문 구조와 쟁점에 대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을 이해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경찰행정법의 이론적 체계로는 제1장 서론, 제2장 경찰조직법, 제3장 경찰작용법, 제4장 경찰구제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장 서론에서는 제1절 경찰의 의의,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의 책임에 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제2장 경찰조직법에서는 제1절 국가경찰, 제2절 자치경찰, 제3절 경찰공무원에 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제3장 경찰작용법에서는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제2절 경찰작용[(행위형식) 하명, 허가, 정보], 제3절 경찰절차와 경찰조사와 경찰공개, 제4절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경찰상의 강제집행, 경찰상의 즉시강제,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하여 구성하였다. 제4장 경찰구제법에서는 제1절 경찰작용 손해보전, 제2절 경찰작용 행정쟁송, 제3절 경찰작용 헌법소원에 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학문과 연구를 거듭할수록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면서도 부족하기만 한 것 같은 생각이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함께 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나의 가족, 아내 김혜진과 큰아들 김태현과 둘째 아들 김태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농사일 놓지 못하고 계시는 92세 아버님과 어머님께 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곁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저희 헌법연구실의 장준혁 실장님, 강혜경 박사님, 박정선 박사님, 임서진 원장님, 양문석 대표님, 이원관 이사장님, 신정식 대표님, 김정현 선생님, 이영세 대표님, 조재현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