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4호선, 대로2-59호선, 대로3-61호선, 사업명: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6.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구역 결정 내용(변경없음)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번호 | ④노선명 | 위 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⑩총연장 (㎞) |
기정 | 광역시도 | 56호선 |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 오류동 일원 | 105,220 | 오류동 202-8 | 왕길동 650 | - | 2.08 |
❍ 사업 시행 기간(변경): (당초) 2020. 6.29.∼2023.6.30. / (변경) 2020. 6.29.∼2026.12.31.
❍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3)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4)
2. 실시계획인가(변경)
❍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61호선) 사업
- 명칭: 검단 양촌IC ~ 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면적(변경) 및 규모(변경 없음)
- 면적: 105,220㎡
- 규모: L=2.08㎞, B=25m (왕복4차로)
❍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 6.29. ~ 2023. 6.30. → (변경) 2020. 6.29. ~ 2026.12.31.
※ 변경사유: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게재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게재 생략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