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존중 명목의 학교 현장 호칭('학부모·부모' 등) 변경 정책 폐지 및 전통적 가족 가치 보호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다양성 존중 명목의 학교 현장 호칭('학부모·부모' 등) 변경 정책 폐지 및 전통적 가족 가치 보호 요청
1. 민원 취지
최근 일부 교육청 및 기관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을 이유로 일선 학교 공문서 및 서식에서 '학부모', '아버지·어머니' 등의 전통적인 용어 대신 '보호자', '보호자 1·2' 등의 용어 사용을 권장·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제도적 보완을 건의합니다.
본 민원인은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안전망이자 도덕적 근간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용어와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자칫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가족 공동체의 상징성과 정체성 훼손 우려
'부모', '학부모'라는 용어는 단순한 행정적 호칭을 넘어 가정 내에서의 사랑, 책임, 그리고 세대 간 유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회적 언어입니다. 이를 일률적인 기계적 용어('보호자 1·2')로 대체하는 것은 가족의 본질적 의미를 축소하고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 해외 사례를 통한 부작용 인식
서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 전통적 가치가 급격히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동체 신뢰 저하, 사회적 고립 등의 부작용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행정 편의나 소수의 요구만을 우선시하여 대다수 국민이 공감해 온 보편적 가치관이 훼손되거나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 사회적 갈등 및 피로도 가중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사회적 갈등과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가적 역량을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3. 요청 사항
- 일률적인 용어 변경(부모/학부모 ➔ 보호자 1·2 등)이 가져올 장기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 및 해당 정책의 재검토
- 다양한 형태를 포용하되, 전통적인 '가족'과 '부모'가 가진 공익적 가치와 유대감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 보완 및 국민적 공감대 수렴 절차 마련
<<다양성 존중 명목의 학교 현장 호칭 목적>> 대한미국 시민 국민의 주권 박탈하기 위해서 추진한 악마의 정책이다. 극소수 때문에 다수 고통받게하고 갈등유발해서 사회적 비용증가시키는 악마적 정책이다.
대중의 시선을 분산하여 국가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적 감시를 흐림으로써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이념적·사회적 갈등 유발 책략
- 대중의 시선 분산
- 국가 권력의 통제 강화
- 국민적 감시 약화
- 이념적·사회적 갈등 유발
- 기득권 체제 공고화
- 핵심 현안 은폐
- 사회적 피로도 가중
- 국민 연대 분열
- 정권 유지 도구화
- 정책 책임 전가
처리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7-1291561
접수일시2026-07-30 17:38:23
담당자(연락처)김권주 (02-6033-6082)
처리예정일2026-08-0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근무하는 김권주 성인권정책전문관 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7-101401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양성 존중 명목의 학교 현장 호칭('학부모·부모' 등) 변경 정책 폐지 및 전통적 가족 가치 보호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우리교육청은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학교 공문서 및 서식에서 ‘학부모’, ‘아버지·어머니’ 등의 용어 대신 ‘보호자’, ‘보호자 1·2’ 등의 용어 사용을 권장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나. 우리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 운영과 학생 지원에 있어 관련 법령과 교육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의 기능과 가치를 존중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위탁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학교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권주 성인권정책전문관(☏ 02-6033-6082)에게 연락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