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구할 때 외국법인 배당 5백만원을 빼고 ×14%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구하더라구요. 어떤 문제에서는 국내서 원천징수 안한 저 5백만원도 원천징수세액에 더했던 것 같고 헷갈립니다ㅠㅠ 어떤 경우든 B(무조건분리과세)면 원징세액 구할 때 빼는 건가요???
첫댓글 음 무조건 종합과세여서 뺀다기보다 외국법인 배당은 원천징수안되었기 때문에 제외하는거예요! 기타소득에서는 무조건분리과세인데도 원천징수하는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욥~
ㅠㅠ 그러면 사진에서 1번 경우는 문제처럼 원징 포함 안하고, 2번같이 누락된거면 포함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미용티슈 아니요! 그것도 누락되었으니 원천징수가 되지않았겠죠!
@화이또-! B 무조건 종합과세 자체를 어떻게 한다기보다 원천징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구하셔야해요
@화이또-! 아 원천징수'된' 금액을 구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원징해야 될 것도 넣어야 되는지 그게 헷갈린것 같아요... 감사합니다ㅠ
첫댓글 음 무조건 종합과세여서 뺀다기보다 외국법인 배당은 원천징수안되었기 때문에 제외하는거예요! 기타소득에서는 무조건분리과세인데도 원천징수하는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욥~
ㅠㅠ 그러면 사진에서 1번 경우는 문제처럼 원징 포함 안하고, 2번같이 누락된거면 포함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미용티슈 아니요! 그것도 누락되었으니 원천징수가 되지않았겠죠!
@화이또-! B 무조건 종합과세 자체를 어떻게 한다기보다 원천징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구하셔야해요
@화이또-! 아 원천징수'된' 금액을 구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원징해야 될 것도 넣어야 되는지 그게 헷갈린것 같아요... 감사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