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을 2004년 8월 사기혐의로 고소 후
회사 등기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2005년 11월 17일 @@시스템에 기업사냥을
당해서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시효문제는 중요하기에 고수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날로 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 부터 10년,...상사게약은 5년인가요?)
그동안 제가 워낙 정신적 충격이 컸고 삼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밑바닥을 본지라 사법부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선 @@시스템의 기업사냥은 회사대출금 15억 연장에 관한 계약이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회사와 2000년 초부터 우호적 관계 이었던 @@시스템이 돌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업무협약 이라는 계약으로 15억 대출금과 지연이자 포함해서
2005년 4월 22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상대가 계약조건으로 제품판매에 대한 국내 독점적 공급권과 미국 연구법인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식을 양도담보로 요청했구요...
당시엔 이미 회사의 법인 통장을 상대로 부터 압류가 된 싯점이라 불리한 노예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ㅠㅠ
(몇년간 우호적인 관계사 이었기에 제가 방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제 회사의 엑스톰 제품에 대한 국내공점적 공급은 하질 않고 미국연구법인
핵심기술자와 뭔 일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암튼간에 회사의 '엑스톰' 제품의 소스코드를 이용해서 똑 같은 제품을 이름만 바꿔서
신제품 이라면서 제 회사의 은행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영업활동과 제안서 제출
그리고 2005년 9월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서 신제품 발표회도 버젓이 벌이고 언론사에
보도자료 까지 배포를 하여
전자신문,디지탈타임스,아이뉴스24등 전문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시스템 공동대표 이사 두명과 반란에 가담했던 제 회사의 등기이사가 주관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는 독점적 공급권을 빼앗은 @@시스템의 업무방해로 치명적인 이미지
실추와 함께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엑스톰 소스코드로 만든 @@@ 제품으로 소기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고는
2005년 10월 18일 업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하겠다는 공문서를 보내더니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법원의 지급명령서로 회사의 통장을 다시 압류를 하였습니다.
(2005년 4월 업무협약 체결로 법원 지급명령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서 제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못하게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습니다...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등기이사 11명 중에 한명이 대표이사 교체를 요구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는데요,
이 자는 엑스톰 소스코드를 이용해서 만든 @@@ 제품을 대대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주관한 자입니다.
물론 대출금 연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한 @@시스템의 자회사 대표이사 이었구요...
이런 자가 결국에는 6명의 사외이사들과 함께 이사회를 강행하여 본인이 신임 대표이사로
2005년 11월 17일 취임을 하고는 곧바로 직원들 급여 미지급에 은행들의 이자를 연체를
시키더군요...
이로 인해서 회사가 아예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2006년 3월 경 국세청에
직권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업무협약 해제 통지를 보낸 @@시스템은 제 회사의 신임 바지 사장과 함께
엑스톰 제품을 팔았더군요...
엑스톰 소스코드를 이용한 @@@ 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워낙 안 좋아서요...
(조성구의 피묻은 제품이다.., 짝퉁이다들 하였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2009년 초 신한은행 측이 오랜시간 대출금을 갚지 않으니까 엑스톰 제품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신청했더군요...(개발비가 70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바지사장 @@@은 경매에 관련한 감정평가 질의서를 두차례 수령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서 70억 넘게 투자된 엑스톰 제품이 1억 2천8백 평가 되었습니다.
(회사 주소지 이전도 하질 않아서 집에서 2005년 4월과 5월 감정평가서를 수령했더군요,
이 자는 2009년 4월22일 바지사장을 사임했고 법원의 경매통보는 2009년 2월 20일
받았는데 사임후에도 집에서 경매관련 법원의 통지서 일체를 수령했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두번째 바지 사장의 부인이 단독으로 경락을 받았더군요.
그것도 1차 유차를 시킨 후 2차에서 2009년 7월 단독으로요...
헐값으로 경락받은 엑스톰은 @@시스템에 같은 가격으로 되팔았더군요...
@@시스템도 함께 참가 했다는데 옆에서 구경만 했나 봅니다...ㅠㅠㅠ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바지사장의 부인은 경락을 받은 당일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 남편은 @@시스템에 매달 2천만원씩 5년간 받는 계약을 했답니다...ㅠㅠㅠ
(제 회사의 미국 연구진이 설립한 회사의 국내 총판 법인 이었습니다.)
참, 제 주식은 @@시스템이 2005년 11월 강제로 이전을 하고 제 집인 아파트는
@@시스템의 경매요청으로 12억 3천에 날라 갔습니다.
(주식은 액면가 기준으로 10억 조금 못되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가 전년도 자본잠식
7%인가 되었는데 그 기준으로 처분을 했더군요...미래 가치는 아예 산정치 않았습니다)
2005년 11월 17일 회사를 강제인수 후 지금 까지 백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답니다...
회사 은행 대출금은 연체시키고 연대보증인 저에게는 독박을 쒸우고요...ㅠㅠㅠ
(삼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민은행과 신한,농협 등 많이도 팔았더군요...)
암튼, 시효는 회사를 기업사냥한 날로 따지면 3년이 지났고 2009년 7월 엑스톰
경매문제를 기준으로 하면 3년이 안지났구요...
지금도 회사는 등기상에는 살아 있고 세번쩨 바지사장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자회사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들도 이사들도 다들 @@시스템 임직원들이 자리를 채웠더군요...
암튼, 아직도 제가 창업했던 회사를 깔아 뭉개고 불법이 진행중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인 법적용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연대보증에 관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슨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의 창업자에 대표이사였고 연대보증을 한 특수관계인 입니다.
그리고 무슨 소송들을 최대한 걸수가 있을련지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도 있을 수 있겠구요...
또 저 개인적으로 구상청구도 당연히 가능할텐데요,
바지사장이 배째라 할테니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회사의 실 소유주을 상대로
구상청구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재판을 통해 불법 기업사냥 전 과정도 밝힐 수 있을테구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불법행위도 알게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과관계 관련한 물증과 증거 언론보도 자료는 다 챙겼습니다.
상대는 상장사라서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공시를 하겠네요...
회원님들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자문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꾸벅~~~
당시 언론의 기사들 중에서
사외이사들이 대표이사를 해임...
http://media.daum.net/digital/it/view.html?cateid=1077&newsid=20051122185609665&p=inews24
첫댓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1. 민법 제 166조 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민법 제 766조 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 민법 제 766조 2항 :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 좀 애매할 때가 있더군요...
1. 가해를 안 날 이라함은 실질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 상대방의 법률적인 장애요소 즉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들이 있다면
설령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1. 상사관계는 5년으로 알고있는데..확인 부탁합니다.
관련판례 상당히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필승기원합니다.
항구님,이순신님 감사합니다...
상대의 불법행위가 2005년 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의 불법행위는 2009년 7월 제품에 대한 경매시 @@시스템과 바지시장이
짜고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요...제가 바지사장과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순신님의 예리한 조언 감사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시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검찰고소건이 그래서 더 의미가 큽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해주고 법원에서 판결만 나오면
최고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님한테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싶어
글을 지웠습니다. 죄송해여^^;
암튼, 제일 확실한 것은 구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구상청구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기업사냥이 불법 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재판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테니까요.
와! 이순신님,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아직 깊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사실상 가해자를 안 날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날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는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에서 패소를 하여 역으로 무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영영 손해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관련 서적이나 판례를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신님 답글 안지우셔도 되는데요...다른 회원님들도 함게 보시고 서로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암튼, 넘 감사합니다...꾸벅~~
민사소송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날"을 기산점을
적용하여 법리주장으로 나가시는 것, 이것 하나는 도출이 되었네요^^
토의 하다보면 여러 방법들이 도출이 되겠는데요^^
삭제 했던 글 복원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 기산점적용
1.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한 날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2.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손해발생일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인지?
* 소멸시효의 완성 미완성을 따진다음 최대한의 손익 구조를 따져 기산점을 잘 적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변호사들도 그런 조언을 해주는 입장입니다...이제사 불법인줄 알았다...
이제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주장과 논리를 펼치더군요...
이순신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꾸벅~~~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합니다.모르고도 당하고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이바닥구조라는 것을......
기산점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가 소멸시효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한 닥터에프님, 공정사회님, 님께서 보셨으면 했던 6월 21일에 방영했던
pd수첩 제목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안 보셨으면 꼭 보시라는
쪽지 였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꾸벅^^
저도 그 방송 잘 봤습니다...
알면서도 노예계약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 더 미치게 만듭니다.
이순신님 고맙습니다...꾸벅~~
아마도 이사회 무효확인 소송을 걸면 상대가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사들의 불법 전 과정이 적나라 하게 드러날 테니까요...ㅎㅎㅎㅎ
불법으로 확인을 받으면 저를 해임 후 생긴 일들에 책임을 물 수 있으니까요...
민주고님 .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삼성비리 특검장으로 있던 @@@이가 저의 사건 공모자의 한번청탁에 1,500만원으로 수차례
압력을 행사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하여 민주고님의 억울함을 함께 투쟁합시다.
민주고님 힘내십시오.
항상 우리회원님들과 민주고님의 억울함을 깊은관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필승 하십시오.
황혼의 어부님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세광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마음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좋은 전략과 전술이
준비하는게 최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구벅~~~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도 검토해보세요...이 부분은 일송님이 박사님이십니다.
위반기간에 있어 세부기준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권사장님 고맙습니다...
함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기내어서 상의하겠습니다, 꾸벅~~
공정사회님 질문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소송중인 사안은 바로 종결처리가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중인 사안도 접수가 되는지요?
그래서 보통은 순서 예) 제도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감사원 민원 접수: 구제가 안 되면 형사,민사소송으로 절차를 밟습니다. 혹이여 시간과 마음고생을 하는 일이 초래할런지도 몰라서요^^;
승리님 저 이제 다 뽀록났어여 ㅋㅋ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저도 엄마가 필요한데 ㅋㅋ 저 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신 분들의 남자님들의 엄마가 어떻게 됩니껴 ㅎㅎ
또한,
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손해배상. 위반행위 실행종료, 무효선언)을 충족시켜야 함.
①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법 제56조 제1항),
②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실행을 종료할 것(법 제24조),
③ 당해 위반행위가 무효임을 선언할 것(제24조)
권선생님 해박한 지식...존경
조 사장님,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장이나 증거 등을 첨부 파일 형태로 위 게시물에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에 고수들이 많으니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넵, 고맙습니다..구벅~~
순신님 질문에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소송중인 사안은 바로 종결..." 신고인가요 ?
신고라면 가능하지 않나요...핑계일수 있으며...단, 공정위는 사법기능이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종합상담실이나 정책부서를 통한 전화문의 확인이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신고는 아니고 권리구제(분쟁조정)용도에서 제도권이용이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 역시 승리님 존경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궆어 살펴봐 주실겁니다...
삼성 참으로 대단하지만 그 세도 언젠가는 꺽여서 초라해질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구벅~~~
참, 댓글 어제 글에 추가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조사장님 조언의 지원자가 이렇게도 많은데 꼭 승리 하실것으로 믿읍니다 열심히 하시고 애들 잘돌보시기 바랍니다 필승 추천 ,
행운목님 감사합니다...애들은 미역국에 밥말아서 먹였습니다...동네 분들이 오이 농사 지은 걸 왕창주셔서 오이김치도
담궜네요...고맙습니다...꾸벅~~~
민주고님이 담으신 오이김치 맛있겠다. ㅋㅋㅋㅋ 사노라면 언젠가는 ~~~~~
승리하실일만 남았습니다. 더 잃을것이 없으니 ..... 용기를 내십시요.
저 같이 국회의원과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그것도
그권력들을 민원. 고소 . 고발을 해도 조사를 안하니 역으로 너네들 권력들이
나를 고소를 해라 하고 인터넷으로 쌩쑈를 했더니 .... 박주선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
감사한 마음으로 성심껏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 경찰. 국회의원이 짜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네요.
그렇지만 부족한 저이지만 법대응 잘할려 합니다. 때론 제 어머님께 효도 했다는 마음으로 .... 용기를 내십시요.
필승을 기원 합니다.
수호천사님 따뜻한 격려의 말씀 넘 감사합니다.
박의원 참으로 무리수를 너무 많이 두는데 안타깝습니다...어휴,,,ㅠㅠ
제가 나중에 잘 풀리면 오이김치 함 맛나게 담궈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필승...존경~~~
안날로 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 부터 10년,...상사게약은 5년......
이사회 무효확인 소송은 시효가 없음...
필승하세요
관청 총무님 감사합니다...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