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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제가 진행할 민사소송에 대하여 고수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꾸벅~~
민주고 추천 2 조회 347 11.06.25 07:05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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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25 08:08

    첫댓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1. 민법 제 166조 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민법 제 766조 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 민법 제 766조 2항 :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작성자 11.06.25 08:14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 좀 애매할 때가 있더군요...

  • 11.06.25 08:39

    1. 가해를 안 날 이라함은 실질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 상대방의 법률적인 장애요소 즉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들이 있다면
    설령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1. 상사관계는 5년으로 알고있는데..확인 부탁합니다.

    관련판례 상당히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필승기원합니다.

  • 작성자 11.06.25 08:58

    항구님,이순신님 감사합니다...
    상대의 불법행위가 2005년 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의 불법행위는 2009년 7월 제품에 대한 경매시 @@시스템과 바지시장이
    짜고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요...제가 바지사장과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 작성자 11.06.25 09:14

    이순신님의 예리한 조언 감사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시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검찰고소건이 그래서 더 의미가 큽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해주고 법원에서 판결만 나오면
    최고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꾸벅~~~

  • 11.06.25 09:17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님한테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싶어
    글을 지웠습니다. 죄송해여^^;

  • 작성자 11.06.25 09:17

    암튼, 제일 확실한 것은 구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구상청구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기업사냥이 불법 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재판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테니까요.

  • 11.06.25 09:19

    와! 이순신님,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아직 깊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사실상 가해자를 안 날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날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는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에서 패소를 하여 역으로 무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영영 손해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관련 서적이나 판례를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06.25 09:19

    이순신님 답글 안지우셔도 되는데요...다른 회원님들도 함게 보시고 서로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암튼, 넘 감사합니다...꾸벅~~

  • 11.06.25 11:54

    민사소송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날"을 기산점을
    적용하여 법리주장으로 나가시는 것, 이것 하나는 도출이 되었네요^^
    토의 하다보면 여러 방법들이 도출이 되겠는데요^^

  • 11.06.25 11:52

    삭제 했던 글 복원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 기산점적용
    1.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한 날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2.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손해발생일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인지?
    * 소멸시효의 완성 미완성을 따진다음 최대한의 손익 구조를 따져 기산점을 잘 적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06.25 09:34

    흔히 변호사들도 그런 조언을 해주는 입장입니다...이제사 불법인줄 알았다...
    이제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주장과 논리를 펼치더군요...
    이순신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꾸벅~~~

  • 11.06.25 08:15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합니다.모르고도 당하고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이바닥구조라는 것을......
    기산점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가 소멸시효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한 닥터에프님, 공정사회님, 님께서 보셨으면 했던 6월 21일에 방영했던
    pd수첩 제목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안 보셨으면 꼭 보시라는
    쪽지 였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꾸벅^^

  • 작성자 11.06.25 08:19

    저도 그 방송 잘 봤습니다...
    알면서도 노예계약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 더 미치게 만듭니다.
    이순신님 고맙습니다...꾸벅~~

  • 작성자 11.06.25 09:42

    아마도 이사회 무효확인 소송을 걸면 상대가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사들의 불법 전 과정이 적나라 하게 드러날 테니까요...ㅎㅎㅎㅎ

  • 작성자 11.06.25 09:43

    불법으로 확인을 받으면 저를 해임 후 생긴 일들에 책임을 물 수 있으니까요...

  • 11.06.25 09:49

    민주고님 .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삼성비리 특검장으로 있던 @@@이가 저의 사건 공모자의 한번청탁에 1,500만원으로 수차례
    압력을 행사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하여 민주고님의 억울함을 함께 투쟁합시다.
    민주고님 힘내십시오.
    항상 우리회원님들과 민주고님의 억울함을 깊은관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필승 하십시오.

  • 작성자 11.06.25 10:06

    황혼의 어부님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세광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마음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좋은 전략과 전술이
    준비하는게 최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구벅~~~

  • 11.06.25 10:06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도 검토해보세요...이 부분은 일송님이 박사님이십니다.

    위반기간에 있어 세부기준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 작성자 11.06.25 10:08

    권사장님 고맙습니다...
    함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기내어서 상의하겠습니다, 꾸벅~~

  • 11.06.25 10:32

    공정사회님 질문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소송중인 사안은 바로 종결처리가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중인 사안도 접수가 되는지요?
    그래서 보통은 순서 예) 제도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감사원 민원 접수: 구제가 안 되면 형사,민사소송으로 절차를 밟습니다. 혹이여 시간과 마음고생을 하는 일이 초래할런지도 몰라서요^^;

  • 11.06.25 12:34

    승리님 저 이제 다 뽀록났어여 ㅋㅋ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저도 엄마가 필요한데 ㅋㅋ 저 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신 분들의 남자님들의 엄마가 어떻게 됩니껴 ㅎㅎ

  • 11.06.25 10:07

    또한,

    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손해배상. 위반행위 실행종료, 무효선언)을 충족시켜야 함.
    ①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법 제56조 제1항),
    ②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실행을 종료할 것(법 제24조),
    ③ 당해 위반행위가 무효임을 선언할 것(제24조)

  • 11.06.26 07:39

    권선생님 해박한 지식...존경

  • 11.06.25 10:10

    조 사장님,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장이나 증거 등을 첨부 파일 형태로 위 게시물에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에 고수들이 많으니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 작성자 11.06.25 11:49

    넵, 고맙습니다..구벅~~

  • 11.06.25 10:38

    순신님 질문에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소송중인 사안은 바로 종결..." 신고인가요 ?
    신고라면 가능하지 않나요...핑계일수 있으며...단, 공정위는 사법기능이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종합상담실이나 정책부서를 통한 전화문의 확인이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 11.06.25 12:23

    신고는 아니고 권리구제(분쟁조정)용도에서 제도권이용이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6.25 11:51

    저 역시 승리님 존경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궆어 살펴봐 주실겁니다...
    삼성 참으로 대단하지만 그 세도 언젠가는 꺽여서 초라해질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구벅~~~

  • 작성자 11.06.25 13:44

    참, 댓글 어제 글에 추가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 11.06.25 13:08

    조사장님 조언의 지원자가 이렇게도 많은데 꼭 승리 하실것으로 믿읍니다 열심히 하시고 애들 잘돌보시기 바랍니다 필승 추천 ,

  • 작성자 11.06.25 13:31

    행운목님 감사합니다...애들은 미역국에 밥말아서 먹였습니다...동네 분들이 오이 농사 지은 걸 왕창주셔서 오이김치도
    담궜네요...고맙습니다...꾸벅~~~

  • 11.06.26 04:22

    민주고님이 담으신 오이김치 맛있겠다. ㅋㅋㅋㅋ 사노라면 언젠가는 ~~~~~
    승리하실일만 남았습니다. 더 잃을것이 없으니 ..... 용기를 내십시요.
    저 같이 국회의원과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그것도
    그권력들을 민원. 고소 . 고발을 해도 조사를 안하니 역으로 너네들 권력들이
    나를 고소를 해라 하고 인터넷으로 쌩쑈를 했더니 .... 박주선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
    감사한 마음으로 성심껏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 경찰. 국회의원이 짜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네요.
    그렇지만 부족한 저이지만 법대응 잘할려 합니다. 때론 제 어머님께 효도 했다는 마음으로 .... 용기를 내십시요.
    필승을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1.06.26 05:29

    수호천사님 따뜻한 격려의 말씀 넘 감사합니다.
    박의원 참으로 무리수를 너무 많이 두는데 안타깝습니다...어휴,,,ㅠㅠ
    제가 나중에 잘 풀리면 오이김치 함 맛나게 담궈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필승...존경~~~

  • 11.06.26 07:41

    안날로 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 부터 10년,...상사게약은 5년......


    이사회 무효확인 소송은 시효가 없음...

    필승하세요

  • 작성자 11.06.26 08:07

    관청 총무님 감사합니다...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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