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화장실 독점 사용 안 돼…잠금장치 풀어야”
의정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상가 화장실은 상가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공용부분이므로 문을 잠근 채 상가 구분소유자만 독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판사 이태영)는 경기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구분소유자 19명이 이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상가 2층 화장실로의 수돗물 공급 차단 행위와 상가 1층 화장실 출입문, 상가동 외부 수도계량기함 잠금장치의 잠금을 각 해제하고 앞으로 같은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방해배제 및 금지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는 각 5만원으로 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상가동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2층은 현재 관리사무소로 이용되고 있다.
지층과 1층의 2개 점포는 구분건물로 등기돼 B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B교회는 2020년 9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 사용하는 상가 1층 옆 가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다.
그 무렵 B교회 대표자인 C씨는 1층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각 구분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던 C씨의 배우자가 열쇠를 보관하면서 그가 고용한 여직원이 사용할 때에만 열쇠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아파트 주민들과 2층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이 1층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B교회는 입대의에 가건물 철거를 청구하지 않고 입대의는 B교회에 상가 1층 화장실의 인도 및 개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이후 C씨는 상가 1층 남자화장실까지 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입대의는 위 화해권고 결정을 상가 1층의 ‘여자’화장실에 대한 것으로 오인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법원에 정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입대의가 C씨를 상대로 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 대한 방해배제 등 명령 신청을 제기했으나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입주민 A씨 등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B교회와 C씨 측은 1층 화장실이 상가 구분건물 소유자들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고 A씨 등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반’공용부분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한 일반공용부분”이라며 A씨 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해당 상가는 집합건축물대장에 아파트 부속건물로 등재돼 있는 점 ▲상가 구분건물의 각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계단, 복도, 화장실’이 공용부분으로 기재돼 있는 점 ▲1층 화장실은 출입문이 건물 외벽에 위치한 점 ▲경비원, 주민들 등은 선행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까지 1층 남자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 관리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왔던 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B교회 사이에 상가 1층 화장실을 B교회만 점유 및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으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상가 외부의 수도계량기함은 상가 1, 2층 화장실 전부에 적용되는 시설로 봐야 하고 상가 화장실이 일반공용부분으로 판단되는 이상 수도계량기함 역시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이 1층 화장실과 상가 외부 수도계량기함을 잠금장치로 잠근 것은 집합건물의 일반공용부분의 사용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각 잠금장치는 해재해야 하고, 피고들이 앞으로도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행위의 금지를 미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이 상가 1, 2층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들의 잠금행위 등을 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그 위자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위자료 액수는 화장실 및 수도계량기함 폐쇄 경위 및 그 기간, 방해 목적 등을 살펴 5만원으로 정했다.
B교회와 C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입대의 임원·선관위원 아닌 개인의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재판장 이성진 판사)은 최근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별대표자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입대의 임원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입주자 개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전송한 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경기 안산시 소재 모 아파트는 2021년 11월 8일 제9기 입대의 구성을 위해 동대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같은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선거에서 A씨는 16표를 받아 46표를 획득한 B씨에 밀려 동대표로 당선되지 못했다.
A씨는 “선관위원 C씨는 입주민에게 본인에게는 선거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는 등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이 아파트 선관위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약력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입주민 D씨는 B씨를 뽑아달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전송하는 등 선거 방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본인은 C, D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후보자를 불평등하게 대우했으므로 이번 선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C씨가 선거와 관련해 입주민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가 선관위원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한 D씨는 입대의 임원 또는 선관위원이 아닌 개인에 불과하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전송한 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입대의에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대의가 선거 후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로 판단했더라도 그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입대의의 잘못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선관위는 A씨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한 점을 비춰볼 때 선관위가 후보자를 불평등하게 대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선거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어
[민원회신]
질의: 이익잉여금 처분 관련 질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른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입주자, 사용자 공동기여분의 일부를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지.
회신: 소유자·사용자 기여 잡수입 장충금으로 사용은 부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 170결정례, 법제처 2012. 3. 2. 회신 12-0041, 12-0052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회신(법제처 17-0322)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주체인 건물소유주 자신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강제적 금전납부의무이며,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금전납부의무의 강제 대상이 아닌 사용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해석(법제처 18-0345)하고 있다. <2024. 4.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