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 경기도 안성시 소재하는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2, 최근 이곳은, 하수도료금이 전월보다 약 3-4배가량 인상되어 2월분 부터 부과한다고 합니다.
3, 하수도 료금과 관련하여 일부 아파트 주민사이에 과거, 하수도료 납부에 대하여
부당한 부과로 인한 납부이니 반환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아파트에 자체 정화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료금을 납부하였는데,
2013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에 새로이 설치되었고, 그 곳으로 관로가 연결되어 지금은 정화조를 폐쇄중입니다.
이럴 경우, 2013년 이전 하수도료 납부건은 부당부과 아닌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4, 다른 시의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첫댓글 국수집님 안녕하세요?
하수도료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청의 조례에 의해 부과됩니다.
또한 부과근거 및 인상근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용과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수도 공급량과 배출량 기준 및 자연감소 등의 산출근거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정화 처리하여 자연배수 하였다 하더라도,
일정량이 행정청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 것이라면 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를 이의제기 및 부당징수로 환급을 받으시려면 행정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공동주택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패소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의제기와 반환을 청구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아파트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후 하천으로 배수하는 경우 하수도료는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지방 시골의 경우 상수도는 보급되었지만 하수관로는 설치되지 않은곳은 하수도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으로 배수되는 물은 흘러흘러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게 아니라 그냥 자연상태로 흘러가서 바다로 가는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상수도 하수도료를 따로 구분해서 받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거였습니다.
어차피 밑져야 본전입니다. 돈드는것도 아닌데 일단 이의제기 하시길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