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보면,
o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차는 무제한 응시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2차는 최대 2번의 응시기회가 있는건가요?
3차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최대 2번의 응시기회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 1차 합격->2차 불합격 (1회)->2차 불합격 (2회)인 경우 1차 부터 다시 응시인가요?
첫댓글 1차 1번 합격에 2차 두번 응시가능하구요 3차도 떨어지면 다음해에 다시 3차 응시하구요 이때 떨어진 사람은 아직없었다고하네요
아하 2차 두번 떨어진 사람은 있어도 3차 떨어진 사람은 역사상 한명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신거겠지만 다들.... 감사합니다!!!
@크리스. 네 면접인데 절대평가라 떨어지는사람 거의없다고하더라구요 떨어져도 그 다음해엔 다 붙여준다는.. 2차가 문제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