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범법자, 하자 있는 자는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아무리 힘 센 재벌이라도 불법이 있으면 결국에는 항복하게 된다.
대한항공이 30여년 동안 '불법 무자격 조종사(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해 왔다.
이를 고발하니까, 법무법인 광장을 이용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라며 구속을 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가서
전 세계에 고발을 하니까, 법원에서 형사재심을 허락해 주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불법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만고의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군 부대에 근무하면서 불법을 저질러서 징계처분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와서는,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니까,
10여년이 지난 이후에는 느닷없이 "사직서가 위조되었다" 며 면직무효 소송을 16차 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인 이유로서,
1.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왔다.(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자인했다. -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2. 판결문에 "해임처분의 감경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 되어있다.
3. 남이 낸 사적서에 의해 사직당했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안되는 모순이다.
4. 설사 그렇다고할 지라도 10년이 지난 이후에 알았다고 했으므로 이미 시효가 지났다.
5. 국방부, 기무사 등 앞에서 "위조된 나의 사직서를 돌려달라" 고 오랫동안 시위를 했다.
6. 위조된 사직서도 없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감증을 했다는 말인가?
7. 사설 감증소의 감증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조작해 준다. 10개가 아니라 100개도 무용지물이다.
8. 국과수 감증이라야만 인정이 된다. 그런데 국과수는 감증은 못 받았다.
9. 그래서 국과수수사연구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했지만 각하되었다.
10. 스스로도 처음부터 사기소송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하고 있다.
가. 청구취지에 "재판장은 징역3년연수를 이행한다." "판사의 법복을 벗겨라" 고 했다.
나. 피고에 대한만국,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도 문제지만, 연합뉴스사장, 이주영 국회의원이 왜 피고인가?
다. 자신의 카페 대표(이승원)가 왜 피고인가? 자기 카페 대표가 사직을 시켰는가?
무고 고소는 무죄를 받고 나서 해야만 하는데도, 아직까지 조사도 안 받고 무고로 고소했다니 아주 잘 됐다.
이제는 경찰의 비호로는 감당이 안 되게 되어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내가 아주 바라던 것이다. 불법은 크게 확대 재생산되면 될 수록 진실인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대한항공 문제를 국제사회에 가져 간 것과 똑 같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제는 '사직서위조' 라는문제는 확실하게 끝맺음을 맺게 될 것이다.
아주 아주 대환영을 한다.
"사직서위 조타령" 은 이제는 종착역에 다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