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 경비원 휴게실 화재, 경비업체가 52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 지하 경비원 휴게실에서 멀티탭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휴게시설의 점유자인 경비업체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실)은 A보험사가 B경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5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는 2019년 3월 10일 경기 안산시 모 아파트 지하 1층에 위치한 경비원 휴게실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아파트 일부와 전유부분에 있던 가재도구 등이 탔다. 소방당국은 경비원 휴게실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연결한 멀티탭의 배선 압착, 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는 아파트 측에 총 1억4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이 아파트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B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조 판사는 “B사는 아파트의 경비용역을 담당하면서 휴게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다”며 “B사로서는 휴게공간에 대한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하는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휴게공간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B사 측이 휴게공간을 점유 및 관리하는 자는 이 아파트의 C위탁사며 자신들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 판사는 “휴게공간의 점유자는 B사”라고 봤다.
경비용역계약상 B사가 휴게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B사 소속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의 지시 등에 따른다고 해도 휴게공간을 점유하며 사용해 온 것은 B사 소속 직원들이라는 것.
다만 조 판사는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5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입대의 회장 선거 투표시간 임의로 단축하면 당선 무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 선관위 의결 거친 종료시간 안내방송만으로 1시간 단축
● 법원 “입주민 참여기회 제한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침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시간을 임의로 단축했다면 선거의 결과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근찬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22명이 입대의와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입대의가 B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입대의 회장 등 임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 및 투표 일시 등을 담은 공고문을 냈다.
공고문상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였으나, 3월 3일 선관위는 투표종료 시각을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반영해 3월 6일 다시 공고를 냈다.
그런데 선거 전날인 3월 15일 오후 8시경 관리사무소는 안내방송을 통해 선거 투표 종료시각을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두 명의 후보가 맞붙은 회장 선거 투표 결과 입주민 B씨가 당선됐다.
그러자 입주민 A씨 등 22명은 투표 절차를 문제 삼아 B씨의 당선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B씨는 선거 이틀 전 아파트 내부에 ‘리모델링 사업이 비리투성이다’, ‘아파트 용적률 상향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등 리모델링 추진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 입주민들에게 현수막의 내용이 근거 없다고 설명하자 B씨는 투표를 서둘러 종료시킬 목적으로 선거 전날 관리사무소에 투표시간 단축에 관해 방송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투표시간이 1시간 단축됨에 따라 선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A씨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견과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이 대립해 왔다.
이에 입대의 회장 선거에 B씨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체인 발전위원회 측 후보로, 입주민 C씨가 리모델링 추진 단체인 추진위원회 측 후보로 각각 나섰다는 게 A씨 등의 주장이다.
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거의 투표 종료 시각을 지적하며 “입대의가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B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투표시간을 단축해 이뤄진 이 사건 선거는 입주민들의 투표 참여 기회를 제한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재판부는 “3월 6일 자 공고문의 투표시간은 선관위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공고됐으므로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돼야 하는데, 이 사건 선거는 선거 전날 오후 8시경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만으로 이뤄진 채 공고한 투표종료 시각보다 1시간 이른 7시에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회의를 거쳐 다시 투표시간을 변경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현수막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리모델링 사업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B씨는 선거 당시 재건축 발전위원회 임원직을 사임한 상태였으며 회장 당선 이후 발전위원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입주민 찬반 동의 업무는 반드시 선관위 거쳐야 하나?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
저희 아파트는 승강기 전면교체,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및 관리규약 개정 등 입주민 동의를 진행해야 할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50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제1항 제14호의 “기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의견 청취, 투·개표 업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민의 찬·반 동의 업무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관리사무소장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회신]
질의의 입주민 동의 업무를 선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준칙을 참조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관위 업무 사항 등을 고려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 적용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및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입대의와 선관위에서 상호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11.>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