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은 근저당 설정비용 환급 소송을 지원한다.
접수대상
2003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근저당) 대출 건
※ 단, 상가, 토지, 건물 등 주택외의 부동산은 대상이 아님
신청방법
우편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
※ 증빙자료
① 소비자피해구제신청서 ②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③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④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사본
* 인터넷상담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 인터넷상담 - 인터넷상담신청'코너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
* 전화상담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를 누른 후, 3번(금융보험)을 선택
소비자보호원의 지원을 받으려면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ccn.go.kr)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한 환급 소송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달 2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은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대출 거래 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 설정비와 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는 전액 환급하고 인지세는 50%를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원래 근저당설정비용은 근저당권자 (즉 돈을 빌려준 은행)이 되고
근저당설정권자는 이자를 내니깐 당연히 설정비는 돈 많은 은행이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을 그동안 횡포를 부리고 있던 것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공정한사회지요**
첫댓글 전 제일은행에서 5년전에 4천 빌렷다 갑앗는데 5년지나면 자료가 없다네요 5년지나면 파기해도 되나요 답답해서 소보원 전화 30번정됏어요 통화못햇음 저 답좀주세요 무지 답답해요 설정비 100만원 줫어요 답좀주세요 꼭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