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전국 65개 문화재관람료 사찰, 관람료 감면 시행
조계종, 문화재청과 협약 체결 “불교문화유산 향유 보전”
총무원장 진우스님 “정부와 국회 모두 노력한 결실” 치하
“사찰 제반환경과 여건 개선, 제도 정비 총력 기울일 터”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슬로건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5월1일 문화재관람료 전면 감면사업 시행 관련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교문화유산 보존 활용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2023년 5월4일. 전국 65개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
참배객 누구나 무료로 사찰을 참배할 수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거,
문화재관람료 감면제도를 마침내 시행한다.
문화재관람료의 전격적인 감면시행은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하여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은 값진 결실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문화재관람료 감면시행을 사흘 앞두고
5월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거행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조계종과 정부가 불교문화유산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온전하게 전승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며,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불교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수반되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에 관한 소견을 피력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협약식에 앞서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에 관해 상세한 소견을 피력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5월4일부터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천년이 넘는 세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이
국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고 천명하고,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찰을 방문하실 수 있게 되어 소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또 “지난해 국회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결단으로 예산을 확보해주었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 등 많은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
오늘의 큰 결실을 만들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사찰 탐방객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국민들의 문화유산 체험과 관람 확대를 위해 관람료 감면 정책에 함께 해준
일선 관람료 사찰 주지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제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민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여건 조성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관람료 감면의 차원을 넘어 불교문화유산이 더욱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종단은 정부와 함께 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더욱 노력하고,
한류의 문화원형인 불교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후대에 온전히 계승되어 민족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들의 마음이 더욱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통해
불교문화유산과 그 주변 경관이 지니는 가치를 보존하면서
널리 향유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4일부터 문화재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매표소는 불교문화유산 관람 안내소가 되어 지금까지 지켜온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강화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오늘 협약이 불교문화유산과 그 주변 경관이 지니는 가치를 보존하면서
널리 향유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또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인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 관람 기회 확대로 인한 방문객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며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주용한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 종단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재청간의 협약서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교문화유산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유산 중 하나로
그 역사적 예술적 종교적 가치가 온전하게 전승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불교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국민들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불교문화오산과 그 주변의 경관이 지니는 가치를 보존 활용하고
국민들의 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필요한 편의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보전의 제반 여건 조서에 상호 협력한다.
업무협약서 작성하는 모습.
이어 조계종 대변인 성화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문화재관람료 감면시행에 따라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키로 하고 5개 항목에 걸쳐 상세내용을 발표했다.
성화스님은 “입장료 감면으로 관람객이 증가하는 등 사찰의 여러 환경 변화가 예상되므로
문화유산을 더욱 소중히 보호하기 위해 관람객과 더불어
국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5개 항목의 캠페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문화유산은 온 국민이 향유하는 전통문화유산으로 소중한 가치를 다함께 지켜갑시다.
둘째, 민족유산이자 2천년 전통의 가치인 불교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합시다.
셋째, 불교문화유산은 불자들의 예경대상인 성보이므로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넷째, 불교문화유산의 주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합시다.
다섯째, 사찰에서 관람예절을 준수합시다.
이처럼 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이후 방문객 증가 등
다양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종단과 정부는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각도의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불교문화유산이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하기 위해서다.
5월4일부터 문화재관람료 감면대상 사찰 65개소는 다음과 같다.
△인천 전등사 △화성 용주사 △여주 신륵사 △속초 신흥사 △춘천 청평사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
△평창 월정사 △동해 삼화사 △원주 구룡사 △보은 법주사 △영동 영국사 △공주 마곡사 △공주 동학사
△공주 갑사 △공주 신원사 △부여 무량사 △논산 관촉사 △예산 수덕사 △김천 직지사 △대구 동화사
△대구 파계사 △청도 운문사 △대구 용연사 △영천 은해사 △영천 수도사 △청송 대전사 △경주 불국사
△경주 석굴암 △경주 분황사 △경주 기림사 △포항 보경사 △울진 불영사 △합천 해인사 △하동 쌍계사
△고성 옥천사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양산 내원사 △양산 석남사 △밀양 표충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김제 금산사 △진안 금당사 △무주 안국사 △남원 실상사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구례 천은사 △구례 연곡사 △곡성 태안사 △여수 흥국사 △여수 향일암 △순천 선암사 △순천 송광사
△화순 운주사 △해남 대흥사 △강진 무위사 △영암 도갑사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정읍 내장사
△동두천 자재암 △양평 용문사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유지되는데 △인천 보문사 △부여 고란사 △남해 보리암
△무주 백련사 △영주 희방사 등 5개 사찰이 이에 해당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협약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문화재관람료 감면시행에 대한 언론 관심도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