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시민단체들, “금감원 등은 가상자산 사업실태 조사하고, 감독권 행사하라!”
- “가상화폐 거의 대부분은, 실물경제와 무관 …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취약”
14일 정오부터 약 1시간 동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 회원들 약 10여명이 ‘가상화폐 관련 4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병 주고 약 주는가? 피해신고센터운영은 직무유기은폐 위선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실태 조사하고, 감독권 행사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감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 즉각 중지, ▲사업체 영업정지, ▲거래소 임시폐쇄, ▲사업자 범죄혐의고발 등과 같은 “강력한 감독권을 즉각 행사하라”고 손 팻말에 적어 특별히 강조하며 촉구했다.
그리고, 금감원과 금감위에 제출한 <가상화폐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 의견>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자금 지급정지 및 몰수, ▲가상화폐 전량 폐기 및 피해자 배상명령, ▲대표자 등 사업체 임원해임요구 및 신용공여 회수, ▲테라가 김앤장에게 준 90억 원 등 가상화폐 (범죄혐의) 관련자 전수조사 등과 같은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을 통해 “가상화폐는 거의 대부분 실물경제와 무관하다”면서, “가상화폐가 민간자율규제, 국가규제, 국제규제 등에서 벗어날 경우, 쿠폰(Coupon) 형을 제외한다면,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