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후 보증인 한테 채권 추심은 언제부터 하는지요
최종인가 후인지요 아니면 인가 전이라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추심하는건 회생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에게 추심을 하는 건 채권자의 재량입니다, 언제 한다라는 개념 보다는 채권자가 보증인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법 제84조 3항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면책의 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현재 이 조항이 많은 개인회생신청자의 족쇄로 자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댓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추심하는건 회생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에게 추심을 하는 건 채권자의 재량입니다, 언제 한다라는 개념 보다는 채권자가 보증인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법 제84조 3항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면책의 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현재 이 조항이 많은 개인회생신청자의 족쇄로 자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