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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족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상벌이사
1. 부정선수 적발 시 당사자는 서울시대회(자치구대회 포함) 1년간 출전을 정지시킨다. 2. 시,도 및 자치구 이중등록(연합팀구성)을 불허한다. 위반 시 팀 및 선수는 1년간 출전을 정지시킨다. (타시,도로 선수 출전시포함) 서울시연합회 소속팀간의 연합은 허용한다. ( 전국,초청,지방대회 출전시만 ) 3. 전국대회 및 초청대회 참가 시 필히 서울시족구연합회 사무국 카페 대회 승인방에 승인 후 출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15년 서울시장기 족구 대회 출전 선수는 2015년 3월말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출전 할 수 있다. |
서울시연합회 상벌분과위원회
첫댓글 울산에도 이중등록선수 몇명있지요?
"항목에 징계세부내용 추가"
2.항에 서울시연합회 소속팀간의 연합은 허용한다.(전국.초청.지방대회 출전시만)
울산도 이부분을 완화 하면 성적도 낼수도있고 작은클럽도 유지하면서 즐겁게 운동할수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성적을 낼려면 잘하는 멤버를 모아야하고 그렇게하니 이적의분란도 생기고 이적하면 작은클럽들은 서로원망과 더불어 없어지는 상황도생기니 협회차원에서 우리울산도 마음을마추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누가봐도 몇몇클럽들은(회사팀)은 상관없다고 신경쓰이지않겠지만 밖에 클럽들은 중요할수도있으니 협회관계돼시는 분들의 좋은답변을 바랍니다.
패밀리족구단.배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