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청에 저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서류일체를 정보공개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답변은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비공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왜 안보여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인터넷에서 캡쳐 한것입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 서류일체가 제3자의 비공개요청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 관련정보의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