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영주권 없이 미국을 자주 방문하시면서 미국에 사 놓은 콘도 한채를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증여하실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100만 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답)
귀하의 부모님이 세법상 '외국인'인지 '영주권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비영주권자이라도 아래의 상황에 따라서 영주권자(소득세금 납부에 한해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4년부터 코드 섹션 7701(b)에 의하면 비영주권자가 한해 동안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는거나 31일 밖에 미국에 체류안했으나 지난 2년간 평균 122 일씩 머물었으면 거주자로 여겨집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비영주권자가 한국에 자기 집이나 사업체가 있는지 한국에 얼마나 관련을 맺고 있는지도 봅니다.
이때 은행구좌가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운전면허증 서류상에 집주소를 한국으로 기입했는지 한국에서 투표권 행사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한국과의 관련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보통 외국인이 위의 규정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resident)로 판정되면 소득세뿐 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에 국적을 두었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이것에 관한 협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 시민의 경우엔 부동산이 미국에 있어도 매해 1만2000달러 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혜택이 없으며 미국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했을때 매해 10만 달러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읍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상속.증여관련 협정이 없는 만큼 귀하의 부모님은 증여세 공제 (현재 100만 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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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가 '미국 콘도' 증여할 때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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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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