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교수님 감기 조심하십시오!
포괄일죄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09도5075 판례입니다.
[2] 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포괄일죄인 위 법률 위반 범행이 계속된 경우 그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또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1. 19.) 제3조가 적용될 수도 없다.
-> 구법이 적용이 안된다.
2. 사시 56회 2번 기출문제인데요 86도1012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1개의 죄가 본법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칙은 형법시행에 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경과법으로서
형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총칙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제1항의 해석으로서도 행위종료시의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점에서 타당한 것이 아니므로 신ㆍ구형법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는 위 부칙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습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되풀이 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두번쨰 판례는 이해가 안됩니다,,,, 두 판례가 배치되는 느낌이고, 정확히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ㅜ
형법은 또한 부칙이 제2조까지밖에 없습니다....
두 판례 차이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첫댓글

첫 번째 판례는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판례가 조금 어려운데, 기출PLUS 형법에 있는 해설을 보여드릴테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