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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스터kore… 조회 : 1,099 추천 : 142 | ||
정부는 청주 유골 430구에 대해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또한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도 실시하라!
우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특별검사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1) 주체;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국회, 특별검사제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
2) 대상; 국정조사는 국정에 관한 특정사항,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 특별검사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4) 기간;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계획서에 정해진 기간, 국정감사는 20일간, 특별검사제는 법에서 정한 기간
5) 근거;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헌법[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제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특별검사법 제정
1. 5.18광주의 시신처리 방법
일체의 유품 없이 칠성판 위에다 두꺼운 비닐로 둘둘말아서 일련번호를 적었다.
2. 청주의 무연고 시신 430구의 향방은?
2014년 5월 13일 청주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
1) 청주경찰서장의 답변
2) 청주시청 담당자(체육과장)의 답변
3) 화장 유무, 사후 처리 등을 조사를 하려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필요하다
3. 2014년 10월 4일,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이 김정은의 전용기를 몰고 온 이유는?
1) 북한이 일컫는 '5.18의 영웅'인 430구의 시신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
2) 컨테이너 1개에 몇 구의 유골적재가 가능한가?
3) 김정은의 전용기엔 몇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가?
4)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일 CCTV 확보가 필수다.
5) 위의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또는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
2016. 5.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