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
□ 금융이용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의심하고)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
◦ (전화끊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
◦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
* 114 또는 공식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직접 검색)를 통해 직접 확인
□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
2 |
피해 현황 |
□ 금융감독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18년 상반기중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현황(붙임1)을 발표
◦ ‘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2,431억원)의 74.2%*에 달함
* ‘18.8월말 기준 피해액은 2,631원으로 ’17년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을 200억원 초과
- 이는 매일같이 116명의 피해자가 10억원(1인 평균 8.6백만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18년 상반기 중 발생한 대포통장(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은 26,851건으로 전년 동기간(21,012건) 대비 27.8%(5,839건↑) 증가
‘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현황
(단위 : 억원, 명, 건, %)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 ‘18.상반기 (B)** |
| 증감(율)(B-A) | |
상반기(A) | 일 평균 | |||||||
피 해 액 | 2,444 | 1,924 | 2,431 | 1,038 | 1,802 | 10.0 | 764 | (73.7) |
피해자수 | 32,764 | 27,487 | 30,919 | 13,433 | 21,006 | 116.1 | 7,573 | (56.4) |
피해건수 | 57,695 | 45,921 | 50,013 | 22,051 | 30,996 | 171.2 | 8,945 | (40.6) |
대포통장* | 57,299 | 46,629 | 45,495 | 21,012 | 26,851 | 148.3 | 5,839 | (27.8) |
*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 **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이하 같음)
자료출처:금융감독원(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