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층 세대 악취, 원인은 공용부 불량···입대의 책임 인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공용부 불량으로 거실화장실 및 주방에서 악취가 나는 세대의 입주민이 청구한 보수공사 시행 등 청구 소송에서 “공용부분 유지‧보수‧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책임이 있다”며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민 A씨는 2005년부터 경기 하남시 모 아파트 최상층 세대에서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는 거실화장실과 주방 및 세탁기 오배수관의 원만한 흐름을 위해 옥상에서 공기를 유입하는 에어벤트 방식을 적용했다.
이 아파트 한 동의 거실화장실 하수관과 오배수 에어벤트관, 주방 및 세탁기 하수관 배수 에어벤트관은 최상층 세대 천장과 옥상 사이 공간에 있는 에어벤트를 통해 옥상으로 연결돼 있다.
A씨는 2015년 10월과 2016년 6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이 에어벤트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고 2019년 6월에는 아파트 입대의에 화장실 천장의 악취와 주방 오염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2021년 4월에는 입대의에 A씨 세대 천장 위 공간에 있는 에어덕트와 하수관 연결부의 사춤불량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며 불량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하남시장에게 악취 문제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하남시장이 2021년 4월 입대의에 ‘해당 민원은 입대의에 보수책임이 있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입대의가 신청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조사에서도 ‘A씨 세대와 협력해 거실화장실 및 주방 에어덕트 등 원인 조사하고 불량을 보수할 것’을 권고를 받았다.
설비 전문가가 2023년 3월 A씨 세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에어벤트 주변이 밀실하게 충전되지 않았으며 배관 주변에 틈새가 있어 악취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견과 함께 해당 부분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 견적으로 6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용부 불량 때문에 악취가 세대로 유입돼 보수공사를 해달라”며 “틈새를 통해 유입된 분진 때문에 그을음도 발생해 이에 대한 보수공사비 500만원과 악취로 인해 고통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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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입대의는 “불량이 발생한 부분은 전유공간이며 이 아파트는 준공 20년이 넘은 아파트로 자연노후화로 인한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공용부 하자로 인한 악취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악취의 정도가 미약하고 A씨 세대를 제외한 다른 동 입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제기한 적 없어 A씨의 보수공사 및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며 “A씨가 주장하는 분진으로 인한 그을음은 에어덕트 등에서 유출된 것이라 볼 근거가 없어 보수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설비 전문가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악취의 원인으로 공용부 불량을 인정한 점
▲수년간 악취 민원을 제기한 점
▲A씨가 거주하기 시작한 2005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부터 악취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에어벤트 등 불량은 악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입대의는 다른 동 최상층 세대에는 악취 문제가 없다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악취가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악취가 천장을 통해 세대에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A씨가 민감하게 여길 여지가 있다”며 “수년간 민원 등 방법을 통해 악취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입대의는 공용부분 유지‧관리 의무를 충실하지 않았고 이 사건 역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수년간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앞서 짚은 부분들을 고려할 때 입대의 측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A씨가 주장한 그을음으로 인한 보수비용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받아들이기 부족하다”며 “그러나 수년간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분을 인정해 입대의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관리직원 중과실로 수목 고사, 책임은 누가?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관리직원의 중과실로 아파트 단지 내 수목이 고사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액을 지급하게 된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위탁사와 관리직원들이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염우영)은 최근 A주택관리업체가 소속 관리사무소장 B씨와 조경·영선반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A사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 아파트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위탁관리를 맡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B씨 등을 이 아파트에 파견했다.
그러던 2018년 12월 이 아파트 입대의는 B씨의 제안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수목에 공급하기 위해 20kg의 복합비료 150포와 20kg의 요소비료 70포를 구입했다.
B씨 등은 다음해 1월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수목에 이 비료들을 공급했는데 해당 비료들의 독성으로 인해 결국 상당수의 수목이 고사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사와 B씨 등을 상대로 수목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인 약 8억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A사는 입대의에 약 3억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에 A사는 “B씨는 관리소장으로서 C씨가 조경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C씨에게 전문적 지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얻거나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 C씨와 논의를 통해 비료 공급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파트의 수목이 고사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B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로서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련 판결에서 B씨 등의 중과실, A사와 B씨 등 사이의 사용자·피용자 관계, 입대의의 손해 등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A사는 B씨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의 경우 조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C씨의 조언에 따라 입대의에 비료 공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씨는 조경기능사 자격증만 소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비료 공급을 결정하고 시행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씨 등이 수령하는 급여 액수와 입대의 사이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A사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B, C씨에게 각 5000만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A사와 B, C씨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적격심사평가 외부위원에 관리소장도 가능
[민원회신]
질의: 사업자 선정지침 해석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적격심사평가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관리사무소장도 선정할 수 있는지.
2. 제10조 제3항에 따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때 추첨방법을 ‘동점자가 직접 추첨한다. 추첨은 참석자에 한한다’로 통보할 경우 추첨 미참석자는 기권으로 볼 수 있는지. <2024. 4. 5.>
회신: 낙찰자 추첨방법 등은 공동주택에서 결정할 사항
1. 선정지침에서 외부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대의 구성원 혹은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관리소장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격심사제 운영과정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취지를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2. 낙찰자 추첨방법, 일정 및 장소 등은 해당 공동주택 여건 등을 고려해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4. 23>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