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주차장 옆 옹벽 무너져 차량 파손, 입대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 법원 “기록적 폭우가 원인…설치・보존상 하자 아니다”
● ‘입대의 관리 소홀’ 인정한 1심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옹벽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옹벽의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A자동차 보험사가 서울 동작구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년 8월 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인근 옹벽이 폭우에 의해 무너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이 지역의 누적 강우량은 308.5㎜로 측정됐다. 이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폭우였다.
옹벽 붕괴 당시 인근 관측소에서 관측된 강우량은 최대 300년에서 500년 빈도 사이의 강우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자동차 보험사는 사고 차량 차주에게 전손 보험금으로 14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사고가 옹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 아파트 입대의에 보험금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입대의는 평상시 옹벽의 관리를 철저히 해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이 A사의 손을 들어주자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해가 옹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조사용역보고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우로 지표수가 배후 산지에 설치된 배수구 용량을 초과해 옹벽 구간 측으로 유입되면서 옹벽에 수압이 작용했다.
그러면서 암반에 설치된 고장력 볼트에 마찰저항, 장력과 덧붙임 옹벽을 지지하던 부착저항이 부족해져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옹벽은 준공 당시부터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30년간 기능상 문제가 없었고 2018년, 2021년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 특별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폭우 직전 동작구청 정밀안전점검 결과에도 균열, 파손 등 우려할 만한 위험요소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옹벽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강우로 인해 옹벽이 붕괴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입대의에 옹벽 부근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안내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공동주택 물품 대여 계약 당사자는 입대의 아닌 관리주체
서울남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겸임기자] 물건을 빌려 쓰면서 일정기간 대여료를 납부하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물품대여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조국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와 물품대여계약을 체결한 커뮤니티운영업체에 돈을 빌려준 A씨가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커뮤니티운영업체에 지급할 물품대여금을 본인에게 지급하라”며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커뮤니티운영업체가 체결한 물품대여계약의 당사자는 입대의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위탁관리업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에서 물품의 구입과 매각에 관한 사항은 입대의가 아닌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비 등을 집행하도록 규정한 점
▲물품대여계약서에 입대의가 당사자로 표시돼 있지 않고 ‘아파트 센터장’이라고만 기재된 점
▲아파트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은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인 점
▲물품대여료를 입금한 자의 명의가 입대의로 돼 있기는 하나 거래 편의상 입대의 명의로 직접 입금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물품대여계약상 48개월 동안 일정 금액의 물품대여료를 납부할 경우 대여물품의 소유권이 아파트에 귀속되기로 하는 약정은 ‘물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체결권한은 관리주체인 위탁관리업체에 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겸임기자 aptnews@aptn.co.kr
■ 전유부분 하자 종료, 사업주체와 입주자 공동 확인
[민원회신]
질의: 하자보수 담보책임 종결에 대한 합의반대 의견제출서의 적정 여부
전유부분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들에게 하자보수 담보책임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2024. 4. 9.>
회신: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에 당사자 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해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4. 29.>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