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진술내용도 영향이 미치겠지만 그 보다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골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형을 선고 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 판례(대
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의 태도이므로 귀하가 재판을 받아 위와 같은?형벌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금고형이 아닌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신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형량 감경을 위해 노력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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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다음 까페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호두과자 관련 글에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저런 자식을 낳은 부모도 미역국을 먹었을텐데...' 와 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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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너무 겁 먹지 마시고 진술 조사만 하면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출석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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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와서 그런 글을 달게 된경위에 대한 진술서부터 쓰라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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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무원이라 벌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직장으로 통보가 오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