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이드북 주요 내용> |
| ||||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참고 |
1 |
| 퇴직연금 자산은 "바로 나!" 스스로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자산의 운용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가입자 ‘나 자신’임
◦일부 가입자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운용에 무관심하고, 이러한 사유 등으로 ‘17년 중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는 무려 90%* 수준에 달함
* DC : 91.4%, 개인형IRP : 87.6%
◦ 금융회사 등의 역할은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운용할 상품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1(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특히 운용상품(금융상품)의 만기 도래시,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품변경 필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 |
|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다 똑같다?! |
□ DC·IRP적립금 대부분(약 80%)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같은 원리금보장형이더라도 상품특성(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만기별 적용 금리,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등)을 비교․선택할 필요
*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원리금보장 보험상품, RP, ELB, 통안증권, 국채 등
◦특히, 상품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여 마이너스 수익률의 효과를 낼 수도 있어, 상품 제시자인 금융회사에게 금융회사별․상품별․기간별 금리수준 등을 묻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예) ’17년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1.9% 상승(통계청)
3 |
|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는 비교하고 선택하세요. |
□ 금융회사 등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통상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인터넷) 가입 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도 함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금융회사, 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수익률·수수료 공시정보를 꼼꼼히 비교․선택하시길 바람
◈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 등 공시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각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등)홈페이지 : ①운용수익률, ②운용·자산관리수수료, ③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 등
2.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공시실」: 금융회사별 ①적립금 운용금액, ②1·3·5·7·10년 운용수익률, ③총비용부담률(수수료) 등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퇴직연금 종합안내」: ①총비용부담률 및 ②5·9년 수익률 등
⇒ 가입자가 공시정보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에서 全퇴직연금사업자정보를 통합하고,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 |
4 |
| 퇴직연금,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
□ 가입자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예:연말정산 시기)” 나의 퇴직연금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
◦즉 납입금액, 운용상품의 종류 및 수익률․수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IRP 납입금액은 연간 700만원 한도로 최대 115.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입금액을 확인하고 추가불입 필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
*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시 13.2%,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 적용
5 |
| 퇴직급여는 중도 해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하세요. |
□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이 개시될 때, 이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 평균 수령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계좌가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17년도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자의 경우 개시 당시 평균 적립총액이 2.3억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자의 평균 적립총액은 1,649만원에 불과
◦ 이·퇴직 등을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면 중도 해지하기보다, 은퇴시까지 잘 관리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형태로 수령할 필요
* 퇴직급여는 일단 가입자의 IRP 계좌로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7④)되며, 이후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적용 (소득세법§129①5의3)받을 수 있음
자료출처:금융감독원(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