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 및 협상을 위한 사전 진단
기술팀장입니다.
질문 1.피해보상과 그에 대한 하자 보수를(및 재시공)요구 하고 싶은데.. 시공사?시행사?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요?
전화나 말로만 하지마시고 시공사 및 시행사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요청 통지서 보내시길...
질문 2.하자 보수를 미루고 계속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서라도 그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피해 보상 항목과,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를 자세히 좀 부탁 드립니다.
내용증명 보낸후 원만한 답변없을경우 분양권자인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접수하시면 됩니다.
질문 3.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오수관이 아닌 벽체를 타고 빗물이 스며 들고 있다면,안방베란다와 반대편에 위치한 실외기실 뿐만이 아니고,안방 벽체을 타고 계속 번져 나갔을까?상당히 걱정 스럽습니다.이런 경우, 어디까지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요?
사진으로보기엔 발코니 파이프 스리브 누수인듯보여요
많은 아파트가 조금씩 누수는되나 님처럼 많이 누수되는것은 아닙니다.
파이프 스리브 누수로인해 아직까지는 안방까지 누수되지 않았을것으로 예상합니다.
타아파트 발코니 파이프 스리브 누수현상
질문 4.시행사나 시공사가 그원인을 제대로 찿아 시공해 줄지 의문이 듭니다? 하여,원인이 무엇인지 전문업자에게 의뢰후,그 금액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아니면,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행사나 시공사만 믿고 맡겨야 하는 것인지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좀만 지켜본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듯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손해배상 항목으로 1:1 질문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