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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근저당권 말소 예고등기...관련 질문입니다. 꾸벅...
낙화유수 추천 0 조회 246 10.03.29 11:4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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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29 16:55

    첫댓글 조정성립은 병과의; 채권 채무 관계 소송이 조정된 된 것이기에 경매는 진행됩니다 갑의 채권이 남아 있기에
    낙찰을 받으셔도 아무런 하자 없는 사실입니다 예고등기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에 예고된 것입니다
    법원 낙찰 받으셔도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갑의 근저당 채권을 합의하여 취하를 시키면 경매는 중단 됩니다

  • 작성자 10.03.29 13:53

    혹시 3번근저당이 원인무효일 때 원인무효에 터잡은 경매가 불법이라고 보아 소유권을 뺏길 여지는 없을런지요..초보의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10.03.30 19:21

    절대 하자 없습니다

  • 10.03.29 13:38

    <의견>..1에 답....'조정성립'과 '강제조정'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표시도 다르게 나올 겁니다.

  • 10.03.29 13:39

    2.답-판결 내용은 제3자가 알 수 있는데 ...조정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전화해 보십시오

  • 10.03.29 13:41

    3답-비록 경매를 받아도, 근저당권계약서가 무효(원인무효)가 되어 그 다음 절차인 경매가 무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 정##님 사건 참조)

  • 작성자 10.03.29 13:55

    세가지 질문에 모두 명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정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겠군요.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꾸벅..

  • 작성자 10.03.29 14:31

    93다3165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고 나오네요..

  • 10.03.29 15:07

    판결문 내용데로 따지면 경매신청자가 불법으로 신청한 사건은 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위 사건의 경매신청은 임의경매신청이기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제경매신청이라 함은 압류에 의하여 강재로 경매를 신청 한 사건을 말함입니다

  • 10.03.29 16:15

    댓글까지 정독했습니다. 경매건은 대체로 위험(변수)부담이 많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 관청카페의 법률상담(토의)은 억울한 사람들과 회원님들의 본인들의 사건해결등에,
    고수님 및 실력자님들의 도움이나 경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0.03.30 12:48

    감사합니다. 말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저역시 억울한 일을 당할 뻔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면 위험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됨에 선제적으로 여쭈어본 것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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