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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와 미래를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구리도시공사 사장 |
1 | 모집분야 및 규모 |
□ 채용부문 (총 3명 : 일반직 1명, 공무직 1명, 전임계약직 1명)
(단위 : 명)
구 분 | 직급(직위) | 직무 분야 | 채용 인원 | 연간 보수 | 비 고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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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7급(사원) | 인사 및 예산 담당 | 1 | 내부 규정에 따름 | 해당 직무기술서상의 자격 및 능력을 보유한 자 (단, 일반직 7급은 청년고용 대상자에 한함) |
공무직 | ‘나’급 | 멀티스포츠센터 볼링장 기계실 | 1 | ||
전임 계약직 | ‘마’급 | 구리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운영・관리 | 1 |
* 시간외(초과)근무수당, 인센티브성과급, 복리후생은 별도
* 매년 연봉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직무 수행 내용은 채용분야별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에 기술된 내용 참고
2 | 채용 안내 |
□ 접수 및 지원 방법
◦ 공고기간 : 2020. 2. 21. ~ 2020. 3. 2.
◦ 접수기간 : 2020. 2. 21. ~ 2020. 3. 2. (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채용대행, 주소 : http://guriuc.torc.co.kr)
□ 우대 및 결격사항
구 분 | 내 용 |
우대 사항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6)「고엽체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7)「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위 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각 항에 따른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 상기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 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 관할기관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결격 사항 |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 제33조 8호 적용 시 부패 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6)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7) 면접시험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없으며, 신규임용 전․후라도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⑧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⑨「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⑩「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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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1.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및 관련 서류 (온라인 접수)
2. 취업지원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3. 필수 경력 증빙서류 (응시자격 해당자에 한함)
4. 구리시 거주지(지역)제한 증빙 (응시자격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기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한 해당 서류 원본 및 우대 자격증 사본, 채용직무별 필수 지원자격 서류 원본(구리시 거주 또는 필요 경력 등)은 필기시험(인·적성검사) 응시할 경우 제출
☞ 입사지원서 경력작성 시 지원자격(경력) 관련 증빙이 제출가능한지 반드시 제출 전 확인하여야 함
□ 자격 요건
◦ 구리도시공사「인사규정」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상기 안내)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사의 정년은 만60세
◦ 채용 분야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다음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구 분 | 응 시 자 격 | |
일반직 | 7급 (인사 ・ 예산) | ○ 구리도시공사 관계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청년채용(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대상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 의무 사항 -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실시 ※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행정) 세부내역 참고 |
구 분 | 세 부 | 응 시 자 격 | |
공무직 | ‘나’급 | 멀티스포츠센터 볼링장 기계실 | ○ 1)구리시(지역)제한 : 세부 안내 참고 ○ 근무 경력자(둘 중 하나 충족해야 함) - 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볼링장 기계실에서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경력증명서 발급 필) - 볼링센터 또는 볼링장 관련 회사에서 기계부품 제조, A/S 업무 등 경력이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서 발급 필) ○ 행정 사무, 상담 업무 가능자 (컴퓨터 활용(엑셀 또는 워드 등) 가능자) ○ 토·일(필수) 및 새벽근무 가능한 자 ※ 위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전임 계약직 | ‘마’급 | 구리한강 시민공원 야구장 운영・관리 | ○ 1)구리시(지역)제한 : 세부 안내 참고 ○ 근무 경력자(둘 중 하나 충족해야 함) - 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야구장 운영 또는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 관련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경력증명서 발급 필) - 야구장 운영 또는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 관련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서 발급 필) ○ 행정 사무, 상담 업무 가능자 (컴퓨터 활용(엑셀 또는 워드 등) 가능자) ○ 토·일(필수) 및 새벽근무 가능한 자 ※ 위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채용 직무는 임용 및 일정기간 근무 후 순환보직에 따른 근무지 이동이 있을 수 있음
1) 거주지(지역) 제한 : 구리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채용시험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② 채용시험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2) 공공기관 :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대상 공공기관의 범주에 따름 (근거: 「가족친화법」 시행령 제10조)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합격예정자는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필수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필요시 제출한 경력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이력 및 직급을 조회할 예정임
□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
☞ 상기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 관련기관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일반직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가점은 다음과 같음
(필기시험 시 부여, 공무직⋅전임계약직은 응시자격 참고)
구 분 | 자 격 증 | 가산점수 | 비 고 |
행정직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5%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기준 |
정보처리기사 | 3% | ||
정보처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 2% |
□ 전형절차 및 예정 일정 (공사 사정 등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면접 : 개인별 면접 심사 ▪임용(예정)일 : 2020. 4. 6. (월) ※ 단계별 전형 일자 변경 및 공사내부 사정 등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
□ 전형방법 및 배점기준
1) 서류전형 : 채용대행기관에 의뢰 및 시행
가. 선발인원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기준배수 이내 (하기 참조)
구 분 | 상 세 | 비 고 | 채용인원 | 합격자 수 | 인 원 |
일반직 | 7급 (인사・예산) | 청년고용 | 1명 | 30배수 | 30명 |
공무직 | 나급 | 신규채용 | 1명 | 30배수 | 30명 |
전임계약직 | 마급 | 1명 | 20배수 | 20명 |
다. 심사 기준
구 분 | 내 용 | 비 고 |
서류전형 | ◦업무수행능력 및 경력 30 ◦경력활용도 20 ◦문제해결능력 30 ◦자기표현력 외 20 | 분야별 지정배수 이내 지원 시 결격여부만 심사 |
※ 채용예정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합격 처리하며 응시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는 탈락 처리
2)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 채용대행기관에 의뢰 및 시행
가.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나. 출제유형
-. 일반직 : 필기시험(채용 분야별 1과목 객관식 50문제) 및 인․적성검사 시행
구 분 | 과 목 | 최대 응시인원(배수) |
7급(인사・예산) | 경영학개론 | 30명(30배수) |
-. 공무직 : 인․적성검사 등 시행
-. 전임계약직 필기시험 제외
※ 필기시험 출제 및 감독은 외부채용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다. 합격기준 :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단, 인성검사의 결과가 채용전문기관의 분석 시 문제되는 지원자의 경우 채용기관의 의견을 받아 면접대상에서 탈락시킬 수 있음)
※ 인·적성 검사결과는 면접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라.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3) 면접전형 : 기본 소양 및 심층 면접
구 분 | 내 용 |
평가 요소 | ◦전문성 및 업무능력 ◦지식활용도, 발전가능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예의, 품행, 성실, 인성 |
면접 기준 | ◦100점 만점으로 평정단위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으로 평가 |
면접 방법 | ◦지원자 개인별 면접 (경험면접 등) |
면접 위원 | ◦ 인원 및 기준 : 3인 이상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임) -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무에 능통한 사람 |
□ 근무 조건
◦ 보수 : 내부규정 및 기준에 따름
◦ 근무지 : 구리도시공사 본부 또는 관리대행시설(경기도 구리시 소재)
3 | 기타 사항 |
가.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오류․착오․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접수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제출서류가 허위․위변조 증빙서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및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 중 경력 및 자격 증빙의 경우 채용기간 중 준비·제출이 가능한 지 미리 확인 후 입사지원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라. 신규임용 전후 결격사유⋅부정합격 확인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구리도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바. 지정된 시험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며,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바랍니다.
사. 블라인드채용원칙에 따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의 일체서류에 대해 생년월일 및 학교명은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학교 및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자기소개서 내 언급)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제출에 따른 구비서류 소정양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은 채용계획 공고 시 안내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무직, 전임계약직의 경우 구리시 지역거주 증빙 및 경력증명서(공공기관 6개월 이상 등)원본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순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최종합격자는 국⋅공립의료원 또는 종합병원, 전문검진기관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규정 등에 따라 사장이 정합니다.
■ 문의처
◦ 구리도시공사 경영지원부 채용담당자
- TEL : (031)550-3731
- 홈페이지 : http://www.gwdcgu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