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신설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9~’24년 경상환자 수)155.4→146.0→141.6→145.0→145.8→148.8만명(연평균 -0.9%)
(‘19~’24년 경상환자 치료비)1.00→1.09→1.15→1.30→1.31→1.41조원(연평균 7.0%)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시행일(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해 구분(1∼14급) 중 12∼14급에 해당, 주로 염좌·타박
ㅇ(검토 절차)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ㅇ(이의제기 절차)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손배법」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환자가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➊국민 부담 완화,➋치료권 보장, ➌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➊(국민 부담 완화)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또한,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9월 10일 이후부터는 부담할 예정이다.
➋(치료권 보장)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 제외)
➌(신속·공정 검토 체계)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되어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추진
ㅇ아울러,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하여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