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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교차로신호위반사고문의 드립니다
잊을수없는너 추천 0 조회 153 11.04.18 17: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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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18 18:42

    첫댓글 1. 형사합의금의 금액은 법률로 정해 놓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600만원에 합의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 금액에는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금액을 조금 내려서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가해자는 원칙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뿐이므로 피해자는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 11.04.18 18:27

    2. 치료비 지불보증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인지 어머님 차량의 보험회사가 무보험차상해로 지불보증 하였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11.04.18 18:28

    3. 형사합의시에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가 서명날인 한 후 한 부씩 보관하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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