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9시경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탑승자는 저희 어머니 혼자였구요, 어머니는 신호를 정상적으로 지키고 직진하셨구요
상대방은 젊은여성두명인데, 좌회전해서 왔습니다,
근데 가해자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저희 어머니차량 (운전석뒤)박으면서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구요,
그전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가해자가 신호위반사실을 인전했구요,
근데 가해자 차량이 부모님 차량이라서 책임보험만 된다구 하더라구요,
어머니 치료는 보험 회사에서 해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던데요,
차량은 정비 공장에 들어가니깐 엔진이 붙고 외관이 많이 손상되어 페차를 하라구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 차량이 96년식 무쏘 차량이라서,,수리할려면 4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구요,
차라리 페차를 하라구 하더라구요,
일단
가해자가 대물에 대해서 보상은 한다구 하구요,, 10대 과실이라서 형사합의를 보라구 하던데여,,
일단 어머니 병원은 보험에서 해준다고 하니깐,,
차량과 형사합의에 대해서 어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은 600만원 입니다,
차량 200만원 렌트비(10일)120만원 위로및합의금200만원 견인비40만원--이건 사고당시경인해간곳에서 저희가 먼저 지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대충 600만원 생각하는 이금액이 많은 건가요,
아님 조금만 잡은건가여,
오늘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어쭈어 봅니다,
참 합의는 서류같은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하루 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형사합의금의 금액은 법률로 정해 놓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600만원에 합의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 금액에는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금액을 조금 내려서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가해자는 원칙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뿐이므로 피해자는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치료비 지불보증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인지 어머님 차량의 보험회사가 무보험차상해로 지불보증 하였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형사합의시에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가 서명날인 한 후 한 부씩 보관하고 있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