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으며, 채용예정일(`24.12.31) 기준 근무 가능자 - 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근무상한 연령(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복무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한 전역 예정자(6급(고졸)은 병역미필자 응시 가능) 2. 분야별 지원자격 : 채용공고문 참고 공사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무이탈중인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삭제 `19.6.20) 11. (삭제 ‘05.7.4)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및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중 성폭력범죄자의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한 제6의3호 및 제6의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형 절차 : 1차(서류전형) → 2차(필기전형) → 3차(직무능력면접전형) → 4차(경영진면접전형) 2. 전형 방법 □ 1차(서류전형) : 공인외국어 성적, 자격증, 직무교육, 직무경력,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평가 □ 2차(필기전형) : 직업성격검사(적·부판정), 직업기초능력평가(NCS), 직무능력평가(전공) □ 3차(직무능력면접전형) : 채용분야별 역량 및 토론평가 □ 4차(경영진면접전형) : 태도 및 성품, 조직적응력, 직업관 및 조직관 등 종합적 평가 * 채용분야에 따른 전형별 자세한 시험항목은 채용공고문 참고 □ 장애인 : 전형별 10%(경증) 또는 15%(중증)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전형별 5% 또는 10% 가점 □ 의사상자 : 서류, 필기 10% 가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관세사, AICPA : 서류, 필기 10% 가점 □ 2개 외국어 우수자(토익기준 900점 이상, JPT 900점 이상, 新HSK 6급 180점 이상) : 서류 10% 가점 □ 공사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10% 가점 □ 공사 근무경력 180일 이상인 자 : 서류 10% 가점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경력단절여성(1년이상), 자립준비청년, 농어업인 자녀 등 : 서류 5% 가점 * 가점 등 우대사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